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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갑질·미투 내부고발, 인생 건 용기… 외롭지 않게 사회가 지켜줘야”

[논설위원의 사람 이슈 다보기] “갑질·미투 내부고발, 인생 건 용기… 외롭지 않게 사회가 지켜줘야”

박건승 기자
입력 2018-04-26 17:58
업데이트 2018-04-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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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논설위원이 만났습니다-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가히 내부고발의 시대다. 미투운동은 그중 하나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이 드러난 것도 그 덕분이다. 조직 내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선 내부고발만큼 유용한 수단이 없다. 그러나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다. 내부고발자는 엄청난 희생과 혹독한 대가를 감수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의인’(義人)이 더 나오게 하려면 사회가 먼저 그들을 지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지문(50)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를 만났다. 1992년 군 부재자투표 내부고발로 모든 군인들이 압력을 받지 않고 병영 밖에서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든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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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내부고발은 ‘하라, 마라’ 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외로운 길인지를 잘 아는 까닭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내주길 바랄 뿐이다. 그는 제보자가 외롭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배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이 사회악 들춰내기의 출발점이라고 믿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는 “내부고발은 ‘하라, 마라’ 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외로운 길인지를 잘 아는 까닭이다. 다만 공익을 위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내주길 바랄 뿐이다. 그는 제보자가 외롭지 않도록 사회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배상 체계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치는 것이 사회악 들춰내기의 출발점이라고 믿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재벌가의 갑질 행위나 미투운동을 어떻게 보나.

-모두 명백한 범죄행위다.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폭력행위다. 그런데도 대개 도덕적 비난의 대상으로 치부하려 든다.

→갑질에 대한 고발이 쉽지 않은 이유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내부고발을 종용하는 것은 낭만적인 얘기다. 산재 피해자에게도 국가적인 보호 장치가 있는데, 내부고발자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최근 들어 내부고발이 부쩍 활기를 띠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고발자 수는 적은 편이다.

-사정이 좀 나아졌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미투나 갑질이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확률은 1%가량에 불과하다. 내부고발 결심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폭로 이후엔 ‘부적응자’나 ‘배신자’로 낙인찍혀 퇴출당하기도 한다. 동료의 차가운 시선과 따돌림으로 정신적 외상에 시달리는 수가 많다. 있는 자들의 갑질 행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려면 미투처럼 몇 달씩 폭로가 이어져야 한다. 간헐적, 단발적인 내부고발은 사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한항공의 내부고발 러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회사 자체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알도록 해 줘야 한다.

→내부고발자이자 지원자로서 내부고발을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있나.

-개인적으로 내부고발을 권고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법적으로 보호받고 지원받는 방안을 설명해 주지만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용기를 내 주길 바랄 뿐이다. 내부고발자들을 만나 보면 고발 1년 뒤 모습이 나아진 사례는 많지 않다. 몇 년째 소송 중이거나 조직 안에서 버티기 어려우면 퇴사를 한다. 내부고발자들은 사전에 변호사나 관련 시민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면 한다.

→내부고발을 공익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는데.

-내부고발자는 제2, 제3의 피해자를 막는 공익 신고자다. 갑질이나 미투의 피해자는 한 개인이 아닌 다수다. 이를 내버려 두면 피해자가 더욱 늘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공정사회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해도 갑질이나 미투는 공익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가짜 참기름 사건이나 정부 보조금 횡령, 건설공사 부실 감리, 자동차 불량부품 등에 대한 내부고발로 이익을 보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다.

→외국에선 갑질 행위나 성추행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나.

-미국 출장길에 파라마운트 스튜디오에 간 적이 있는데 그 안에서 본 것보다 나오면서 본 것이 인상적이었다. 벽면에는 큰 포스터가 두 개가 붙어 있었다. 하나는 성희롱 처벌 규정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고발자 보호 방안을 담은 것이다. 행인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포스터가 컸다. 민간 기업에도 이런 것들이 대문짝만 하게 붙어 있다. 우리도 게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체나 각 기관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게시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관련 법이든 보호 장치든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경각심이 높아진다.

→내부고발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나.

-갑질이나 미투 피해는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보상·배상의 문제로 봐야 한다. 내부고발자에게는 승진과 같은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민간 부문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이나 공공부문의 부패방지법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늘 감시해야 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일본 방식을 따왔다. 적시된 행위만 신고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한 항목 284개가 아니면 신고 자체가 안 된다. 이건 난센스다. 미국·캐나다 등은 피해자가 공익 침해라 여기면 신고할 수 있다. 위법 항목을 추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니 피해자 구제가 제때 이뤄질 리 만무하다.

→내부고발자의 보상금 체계가 엉터리란 지적이 많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상의 보상금 한도는 30억원이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며칠 전에 10억원 올렸다. 지금까지 고발자가 받은 보상금의 최대 액수는 2015년의 11억원이다. 당시 환수액은 250억원 안팎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환수액이 1억원 미만일 때는 보상률이 30%였던 것이 이 구간을 벗어나 환수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보상률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최대 보상금액인 30억원을 받으려면 700억~800억짜리 공익 침해거리를 찾아 제보해야 할 판이다. 나머지는 국고로 간다. 이게 말이 되는가. 공익신고 보상금은 정률제인 30%로 정하는 게 맞다. 어차피 회수되는 돈은 과징금이고, 목숨 건 내부고발자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내부고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혼자 알아서 내부고발한 뒤 뒤늦게 도와 달라고 연락 오는 일이 많다. 혼자 폭로하고 보복당한 뒤에는 사회단체가 해줄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 여성단체, 인권단체, 내부고발단체의 상담을 받고 법률 사항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 등은 내부고발 이전에 비용 편익을 따지는 데 반해 한국의 내부고발자들은 즉흥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준비가 철저히 안 되다 보니 역공을 당하는 일이 많다.

→조직내의 내부고발 독려를 위해 시급히 할 일이 뭐라 생각하나.

-내부고발을 접하는 시민들은 이중성을 갖는다. 영화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 기자들의 정의로운 행동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막상 내부고발자가 같은 조직에 있으면 불편하게 여긴다. 갑질 고발자들은 동료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한다. 기업이 주는 불이익이야 참을 수 있다지만 왕따당하는 것은 말 못할 수치이자 고통으로 여긴다. 내부고발자는 ‘사회적 의인’으로 대접해야 한다. 지난해 5월의 현대차 리콜은 내부고발자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내부고발자가 없었으면 1만 7000여명은 사고 위험에 빠졌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수를 구한 사람이다.

→조직 내 비리와 부정을 줄이려면 결국 내부제보자가 많이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소린데.

-제보자를 보호·격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다. 미투나 갑질을 방치하면 내가 곧 피해자가 된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아내, 내 아들딸 일이 될 수 있다. 가십이나 냉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 피해자가 부정과 부조리에 저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내부고발이란 ‘의로운’ 행위가 더이상 ‘외롭지’ 않도록 하는 일은 이 시대 모든 이들의 책임이다.

ks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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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
■ 이지문 상임대표는

1992년 ROTC 장교로 9사단 백마부대에서 중위로 복무하던 중 장병들에게 여당 후보를 찍도록 강요한 군의 부정선거를 폭로했다. 이등병으로 강등 파면됐으나 3년의 법정 다툼 끝에 중위로 전역했다. 사람들은 그를 첫 ‘내부고발자’라고 부른다. 그의 내부고발은 군의 영외 비밀투표 보장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대통령 선거부터 적용돼 부정선거 시비를 차단하는 데 일조했다. 영화 ‘변호인’에서 군의관 윤성두 중위의 고문 증언, 웹툰 ‘송곳’에서 생도 시절 군의 부당한 여당 지지 정신교육에 반대하는 주인공 이수인 발언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연세대에서 ‘추첨 민주주의’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국청렴운동본부 본부장을 맡는 등 반부패시민사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2018-04-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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