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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 때 대피 안 시켰나…정선 철광산 매몰사고 인재 가능성

발파작업 때 대피 안 시켰나…정선 철광산 매몰사고 인재 가능성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27 11:00
업데이트 2018-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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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경찰 합동 원인조사 나서…한덕철광 관계자 소환 조사도

지난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정선 철광석 매몰사고의 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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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작업 중 6명 매몰… 밤까지 구조
발파 작업 중 6명 매몰… 밤까지 구조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원 정선군 한덕철광 신예미 광업소에서 갱 내 발파 작업 중 매몰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사고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정선 연합뉴스
갱 내 발파작업에 앞서 근로자가 안전지대로 대피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 등은 27일 사고 현장인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한덕철광 신예미 광업소에서 합동 원인조사에 나섰다.

사고는 신예미 광업소 525m 레벌 갱구에서 550m 레벌 갱구로 환기용 갱도를 뚫기 위해 수직 굴진 발파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광산안전법상 발파작업을 하려면 발파 버튼을 누르기 전 주변 경계를 하고 작업자는 물론 갱도 안팎 근무자를 안전지대를 대피시켜야 한다.

경찰 등은 한덕철광 측이 이 같은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매몰 근로자들이 갱내 안전지대로 대피하지 않거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파작업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매몰사고로 다친 근로자 3명의 건강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한덕철강 관계자들을 소환해 안전 조치 미흡 등의 과실이 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동부광산안전사무소 특별사법 경찰관은 광산안전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동부광산안전사무소 관계자는 “발파 과정에서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안전지대 범위 등은 다이너마이트 화약량 등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서 현장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명피해가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른 시일 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상업 철광석을 생산하는 정선 신예미 광업소 갱내 매몰사고는 지난 26일 오후 3시 56분께 발생했다.

이 사고로 돌무더기에 매몰된 근로자 6명 중 진모(64)씨와 서모(63)씨, 심모(69)씨 등 3명은 숨지고 김모(54)씨 등 3명이 다쳤다.

부상자 3명은 제천 명지병원과 제천 서울병원, 영월의료원 등 3곳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근로자 6명은 갱구에서 5㎞를 들어간 뒤 이어진 수직갱도 500m 지점에서 발파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발파작업 중에는 100t의 돌덩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일부 근로자들은 20∼30t의 돌덩이에 매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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