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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성보다 남성이 더 ‘찬성’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성보다 남성이 더 ‘찬성’

입력 2018-05-07 11:26
업데이트 2018-05-0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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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대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휴일로 지정되면 친지 방문, 가사노동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론조사 연합뉴스=리얼미터 제공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여론조사
연합뉴스=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가 4일 전국 성인 500명을 상대로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 응답자의 65.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관련한 조사에서 나온 찬성 비율(78.4%)보다는 낮은 수치다.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에 반대한다는 답변은 27.0%였다.

남성의 찬성비율은 70.6%로 여성의 찬성비율(61%)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설이나 추석 명절과 마찬가지로 여성들이 시가, 친지 등을 방문해 가사노동을 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7일이 어린이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노동자들의 휴무 여부와 근무시 수당 적용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통 ‘빨간 날’이라 부르는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휴일이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도입됐다.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네이버 달력 캡쳐
네이버 달력 캡쳐
하지만 모두가 대체공휴일을 반기는 건 아니다. 문제는 민간 기업이다.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에만 해당하고, 그 외의 기업은 재량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최근 1주일 사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평등한 휴일’을 원한다며 누구를 위한 대체공휴일이냐는 내용의 청원이 40건 이상 올라왔다.

청원인들은 “5월 7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됐지만 중소기업 직원, 유치원 교사 등은 여전히 출근한다”면서 “이들 중 휴일 수당 혜택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수당받고, 누구는 상관없이 노동을 착취당해야 하냐”고 주장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임금, 즉 휴일수당을 적용받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단, 보상휴가제를 통해 가산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준이 들쭉날쭉한 탓에 법정공휴일 제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정 공휴일을 월·금요일로 지정해 ‘연휴’가 되면 국민의 편의성이나 경제·기업 활동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봐서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을 폐지하자’, ‘가족의 날로 통합하자’, ‘청소년의 날을 만들자’ 등 다양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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