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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희 기자의 맛있는 맥주 이야기] 수입맥주 어떻게 현지보다 더 쌀까…국산과 酒稅 기준 달라 역혜택 누려

[심현희 기자의 맛있는 맥주 이야기] 수입맥주 어떻게 현지보다 더 쌀까…국산과 酒稅 기준 달라 역혜택 누려

심현희 기자
입력 2018-05-18 17:52
업데이트 2018-05-19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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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4캔 묶음에 만원… 혼술족 애용
대량 구매로 수입원가 낮춰 주세 적어


국산, 임대료 등 제조원가에 세금 매겨
국내 생산라인 접고 ‘역수입’ 전략 택해


맥주를 구매할 때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연중 실시하는 ‘만원의 행복’ 행사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단돈 만원에 다양한 종류의 수입 맥주 4~5캔을 골라 마실 수 있다는 건 일상의 큰 기쁨입니다. 최근에는 4캔을 묶어 5000원에 파는 기획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구매한 맥주를 냉장고에 쌓아 놓고 퇴근 후 영화나 TV 시리즈를 보고 있으면 만원의 행복 맥주만큼 가성비가 훌륭한 소비재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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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모습. ‘만원의 행복’ 맥주로 수입 맥주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시장의 판도도 바뀌었다.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 4캔을 1만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해 놓은 모습. ‘만원의 행복’ 맥주로 수입 맥주의 매출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시장의 판도도 바뀌었다.
만원의 행복은 맥주 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독과점으로 잘나갔던 대기업 맥주들은 저렴한 수입 맥주의 공세 속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고, 견고했던 소매점 매출이 흔들리며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매 시장의 큰손인 ‘혼술족’들이 수입 맥주로 마음을 돌리면서 한국 맥주 시장은 국산 맥주 중심에서 수입 맥주가 어깨를 나란히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됐습니다. 국산 대기업 맥주들은 회식 때나 마시는 ‘소맥용’으로 전락해 버렸죠.

유명 수입 맥주를 값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소비자들의 맥주 고르는 눈은 더 높아졌습니다. 제조사가 품질에 각별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만원의 행복 덕분에 맥주 마시기에 더 없이 좋은 세상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만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국산 맥주로는 만원의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걸까요? 저렴한 수입 맥주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요?

이는 주세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의 판매가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 포함돼 있는데요. 전통주인 막걸리에는 5%, 과실주인 와인에는 30%의 주세가 붙는 반면 맥주와 위스키의 주세는 72%입니다. 외국에선 서민의 술인 맥주의 세율이 높은 이유는 1970년대 세율 제정 당시 맥주가 한국에서 고급 주류에 속했고, 이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과세를 부담할 형편이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맥주여도 수입 맥주에는 국내 제조 맥주보다 싸게 팔 수 있는 ‘틈’이 존재합니다. 주세법상 국산 맥주는 ‘제조 원가’에 세금이 붙는 반면 수입 맥주의 과세 기준은 ‘수입 원가’입니다. 국산 맥주에 붙는 세금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원료, 인건비, 마케팅비, 건물 임대료 등까지 포함되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 업체에서 신고하는 수입 원가에 주세 비율을 곱해 세금이 매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대규모 유통망을 확보한 수입사가 맥주를 대량 수입해 수입 원가를 낮춘다면, 한국에서 수입해 마시는 맥주의 가격이 오히려 맥주 생산지 판매가보다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본 맥주들입니다. ‘만원의 행복’ 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일본 브랜드 맥주는 현지 편의점 판매가보다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쌉니다. 또 국산 맥주는 주세법상 묶음 할인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주세법 체계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쪽은 국내 소규모 맥주 제조 업체들입니다. 한국 크래프트맥주(수제맥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은 맥주 배후산업이 취약해서 몰트(맥주용 보리), 홉, 효모 등 맥주의 필수 원료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탓에 재료값이 비쌉니다. 수제맥주를 만들 때는 일반 라거 맥주보다 원료가 더 많이 들어가 재료비는 더욱 뛰겠죠. 소규모 생산을 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도 없을 테고요. 양조장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면 건물주에게 매달 임대료도 줘야 하고 직원들 월급도 나갈 겁니다. 이 모든 게 포함된 제조 원가에 주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합치면 세금 비율이 110%를 넘어갑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주세법이 국산 맥주를 역차별하는 탓에 일부 국내 소규모 맥주 업체들은 미국, 캐나다 등의 맥주 공장에 레시피를 주고, 현지에서 맥주를 생산한 뒤 역수입해서 팔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해 글로벌 맥주회사인 AB인베브의 자회사 오비맥주도 벨기에 밀맥주 ‘호가든’의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전량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 오비맥주는 “현지 생산 맥주가 더 맛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수입 맥주보다 불리한 세금 구조를 피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체코의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 ‘필스너 우르켈’은 최근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다가 주세법 때문에 한국 진출 계획을 철수하기도 했고요.

문정훈 서울대 푸드비즈니스랩 교수는 “맥주도 결국 산업이어서 큰 기업이 끌어 줘야 발전하는데, 지금처럼 생산량을 줄이고 수입 위주로 시장이 돌아가면 산업이 퇴보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나친 규제가 산업 발전과 고용 촉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글 사진 macduck@seoul.co.kr
2018-05-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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