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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최저임금, 올 고용분석 뒤 심의하는 게 맞다

[사설] 내년 최저임금, 올 고용분석 뒤 심의하는 게 맞다

입력 2018-05-18 22:50
업데이트 2018-05-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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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문재인 정부 2기 최저임금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첫 회의를 열었다. 2019년도 최저임금 법정 결정 시한은 다음달 28일이다. 심의 시한이 겨우 한 달 열흘 남았으니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하다. 아무런 준비작업 없이 시간에 쫓겨 자칫 졸속 처리했다가는 소모적인 논쟁과 큰 후유증이 불을 보듯 뻔해 걱정스럽다.

내년 최저임금은 상여금 등 산입 범위 확대와 같은 제도 개선 작업이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시작했다. 노사 간에 산입 범위를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회로 공이 넘어갔지만 논의조차 제대로 안 이뤄지는 상황이다. 산입 범위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결짓지 못하면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는 겉돌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제도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16.4% 올렸지만 휴게시간과 산입 범위의 임의 확대로 안 한 것보다 못한 처지라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선(先) 제도개선론을 주장한다. 제도를 먼저 개선한 뒤 그에 맞춰 적절한 액수를 정해야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고,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인구 모집단을 토대로 최저임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부가조사’만 한 게 없다.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취업·실업·노동력 등) 특성을 고려한 거시고용 효과를 잘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게 없다는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을 못 한다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은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 부가조사를 하던 것을 지난해부터 8월에만 한 차례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시한 결정(6월)과 부가조사 공표 시기(8월) 간에 부조화 현상이 생기면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 등을 분석할 자료가 없어지는 꼴이 돼 버렸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이나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략적으로 흐를 수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통계청의 부가조사 결과가 나오는 8월 이후로 미뤄서라도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18-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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