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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자리 추경, 청년 고용 창출 마중물 되어야

[사설] 일자리 추경, 청년 고용 창출 마중물 되어야

입력 2018-05-21 22:42
업데이트 2018-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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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일자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이 45일 만인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3조 8317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이송된 뒤 심야 국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일부 예산은 이르면 오늘부터 집행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가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지난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 수가 116만 1000명으로 올 1월(102만명) 이후 4개월 연속 100만명 선을 넘어선 채 줄지 않는 탓이다. 전체 실업률은 4.1%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7%로 전체 평균을 2배 이상 웃돌고 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청년 일자리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이런 고용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전체 추경의 75%가 일자리 창출용으로 짜였다. 그 추경이 국회에서 한 달 반이나 묶여 있었던 만큼 정부로서는 하루가 아쉬운 상황인 셈이다.

물론 최근의 ‘고용쇼크’가 재정 투입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이 항구적 대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폈지만, 이들 정책은 최소한 1~2년은 기다려야 효과가 나타난다. 또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한 상태에서 아직 산업구조의 재편이 마무리되지 않아 신산업 분야에서의 고용창출도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지금의 고용 현실이다. 일단은 재정이라도 투입해 일자리 숨통을 터야 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서 양적, 질적으로 나은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기왕 정부와 국회가 팔을 걷어붙인 만큼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조기에 확정했으면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을 16.4% 올렸지만, 아직도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도 정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벌써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됐다. 자칫 올해의 혼란이 내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행히 여야가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되 수당 등은 제외하는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상률은 높아졌는데 실질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경우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노동계의 공감을 얻어 낼 수 없는 만큼 최저임금 산정 시 이를 반드시 고려했으면 한다.
2018-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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