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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 불법 정황에도 “고발·수사의뢰 없다”… 자정능력 한계

광범위 불법 정황에도 “고발·수사의뢰 없다”… 자정능력 한계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5-27 18:00
업데이트 2018-05-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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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법부

금요일 밤 10시 넘어서 조사 공개
언론 보도 물리적 제약 틈 노린듯
뿔난 사찰 피해 판사 “내가 고발”
2014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9.12  청와대사진기자단
2014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9.12
청와대사진기자단
‘상고법원 신설 로비를 위해 집권세력에 유리한 재판 사례를 취합한 내부 보고서를 만들며 ‘권력의 푸들’인 양 처신한 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187쪽 조사보고서 내용은 이렇게 요약된다. 그런데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불법 정황을 광범위하게 포착해 놓고도 조사단은 지난 25일 밤늦게 보고서를 공개한 뒤 고발·수사의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사 대상인 ‘양승태 법원’과 그 대척점에 선 특조단 모두 의아한 행태를 보인 배경으로 양쪽의 최우선 관심이 ‘공익’(公益) 대신 ‘지대추구’(地代追求·자기이익을 위해 비생산적 활동을 하는 행위)를 향해 있기 때문이란 평가가 나온다.

조사단은 과거 행정처가 각종 정치·사회적 이슈를 상고법원 신설 로비뿐 아니라 헌법재판소나 검찰 등 ‘라이벌 기관’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도구로 쓰기 위해 몰두한 정황을 포착했다. 예컨대 2014년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 소속 전 지역구 의원이 국회의원직 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접수하자 행정처는 이 사안을 ‘헌재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기회이자 (재판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내는 제도로 현행법에선 금지된) 재판소원 사건에서 재판취소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로 활용 가능’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하자 ‘(부정부패 수사 주체인) 검찰·법무부의 득세로 사법부가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질 것’이란 문건을, 같은 해 ‘성완종 리스트 사건’이 터지자 ‘성완종 리스트 이슈에 상고법원 이슈가 압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문건을 만들었다.

조사단은 그러나 전·현직 사법부 간부들의 일탈을 자체적으로 일소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금요일 밤 10시 20분쯤 공개돼 언론 보도에 물리적 제약이 생겼다. 조사단은 또 ‘(원 전 원장 사건) 재판부와 통화한 내용’이라고 명시된 보고서 존재를 암시하면서도 ‘작성자 단정이 어렵다’거나, 상고법원 로비 유불리를 논한 여러 문건에 대해 ‘국회·언론 대응용’이라고 짐작한 결론을 내리며 수사로 비약시킬 소지를 차단하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 성향 법관 중심으로 조사단, 전국법관대표회의, 행정처가 구성됐음에도 이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은 사법부의 관심이 진정한 사법 개혁이 아니라 법관 인사제도 개편 등 내부 숙제로 옮겨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행정처 사찰 피해자인 차성안 판사는 “조사단과 대법원장이 관련자를 형사고발 못 하겠다면 내가 고발하겠다”고 반발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5-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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