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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 사상자’ 담양펜션 화재…소유주 부부 18억 배상 판결

‘17명 사상자’ 담양펜션 화재…소유주 부부 18억 배상 판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5-27 18:04
업데이트 2018-05-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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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7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담양 펜션 업주에게 1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 김성흠)는 전남도가 펜션 소유주인 최모(58)씨와 최씨 아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1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관리감독 기관인 전남도에도 2억여원을 부담할 것을 주문했다.

화재 사망자 5명의 유족들과 중상자 1명은 소유주인 이들 부부와 관리 기관인 전남도를 상대로 안전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14년 11월 담양군 대덕면 모 펜션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모 대학 동아리 회원 등 5명이 숨지고 12명(중상 1명)이 다쳤다. 불이 난 바비큐장은 출입문이 1개, 환풍기는 2대에 불과했고 소화기도 없었으며 천장이 불에 타기 쉬운 갈대로 만들어져 있었다.

재판부는 이에 근거해 소유주인 이들 부부가 바비큐장을 규정대로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8-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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