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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불출석’ 카드 꺾인 MB… 장기전 돌입하나

‘선별 불출석’ 카드 꺾인 MB… 장기전 돌입하나

나상현 기자
입력 2018-05-27 18:04
업데이트 2018-05-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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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2차 공판 출석 요청

朴과 달리 “재판 거부는 아니다”
정치적 여론전 나서기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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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명박’
‘피고인 이명박’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취재진의 법정 촬영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재판 개시 직전 법정 모습 촬영을 허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28일 열리는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의 선별적 불출석 전략에 담긴 의미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앞서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강훈 변호사는 27일 “법원에서 다음 재판에는 출석해 달라는 뜻을 구치소를 통해 전달해 왔다”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할지는 당일에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단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 25일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물어볼 것이 있을 때 선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고 싶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진심은 언제든 법정에 나가 진실이 무엇인지 검찰과 다투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1심에서 ‘전면 보이콧’을 한 박 전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전 대통령은 “무리한 기소”, “정치 보복”이라고 검찰을 정조준하면서도 재판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지난 3월 구속 이후 모든 검찰 조사를 거부했던 이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도 검찰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재판부를 향해선 건강상 이유일 뿐이며 파행 의도는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연장을 결정하자 변호인들을 모두 사임시키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말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경고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아 이후 재판은 모두 결국 궐석으로 진행됐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나오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다. 다만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면 재판을 진행한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선별적 불출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이 전 대통령이 장기전을 염두에 두며 정치적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8-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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