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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팅모델 사진 유포자 석방…가해자·피해자는 ‘언론 난타전’

피팅모델 사진 유포자 석방…가해자·피해자는 ‘언론 난타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27 22:30
업데이트 2018-05-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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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긴급체포 위법” 영장 기각…수사 경찰, 가해자 주장 언론 비난

유튜버 양예원씨의 폭로로 촉발된 ‘피팅모델 성추행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경찰의 사진 유포자에 대한 구속영장에 제동을 걸었고, 가해자는 ‘언론플레이’로 피해자와 난타전을 벌이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경찰 관계자까지 언론 보도의 행태를 꼬집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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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8.5.17 유튜브 화면 캡처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17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영상을 올리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2018.5.17 유튜브 화면 캡처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는 강모(28)씨를 지난 26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강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달 한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양씨의 사진을 내려받은 뒤 다른 사이트에 올리고 3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으며 ▲체포영장을 받을 여유가 없을 정도의 긴급한 상황 등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 한해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강씨의 범행이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강씨는 ‘비공개 촬영회’와는 무관한 인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 수사에 참여하고 있는 이동환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가 양씨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과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한 매체가 피의자 신분의 혐의자가 플레이한 독을 덥석 물었다”면서 “심사숙고는 개나 줘버렸는지, 아주 살과 뼈도 바르지 않고 꿀꺽 삼켜 배설해버렸다”고 썼다. 이어 “전형적 회유와 협박, 물타기 수법이며, 언론이 확성기를 틀어 증폭했다”면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한 언론에 대해 “자판기도 위폐나 위조 동전은 가린다. 생각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비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태원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비공개 촬영회에서 여성 모델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8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2008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디지털장의업체 이지컴즈의 박형진(36) 대표는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가 음란사이트와 손잡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나서 사진을 삭제해 줬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Y음란사이트와 결탁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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