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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도소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 아들 만나고 하늘로 간 아버지

[단독] “교도소 있어도 사랑하는 자식” 아들 만나고 하늘로 간 아버지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5-27 22:24
업데이트 2018-05-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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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접견 제도’ 통해 2시간 상봉…3개월 후 부친은 노환으로 별세

“교도소에 있는 제게 ‘내 아들로 태어나 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울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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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장요셉(45·가명)씨는 최근 서울신문에 보내 온 자필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편지에는 지난해 11월 ‘가족 접견 제도’를 통해 만난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며 사랑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장씨의 지인을 통해 전달됐다.

장씨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아들과 두 손 맞잡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고 했다. 장씨가 사회로부터 격리돼 있어 아버지의 소원 성취는 요원한 듯 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가족 접견 제도가 그 소원을 가능하게 했다. 장씨는 그 제도를 통해 교도소 안에 가정집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2시간 동안 아버지와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때 아버지는 장씨의 두 손을 꼭 붙들더니 “내 아들로 태어나 너무나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면회가 있은 지 3개월 뒤 장씨의 아버지는 거짓말처럼 87세에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씨도 아버지와의 ‘교도소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장씨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드린 데 대한 고마움과 임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슬픔이 교차했다.

장씨는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니 부쩍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그 면회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겠다고, 남은 삶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공안 사범으로 4년 정도 복역 중인 장씨는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과의 관계부터 개선하자는 취지의 가족 접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도소 내에 가족접견실을 마련해 가족과 밝은 분위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2011년 청주여자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 시범 도입 이후, 2012년부터 장흥교도소 등 8개 기관에서 정식으로 시행됐으며, 현재는 전국 모든 교정기관에서 가족 접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용 생활 안정이나 가족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수용자, 구속으로 인해 가족 관계 해체 위기 징후가 있는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각 수용기관은 교도관 회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법무부 측은 “수용자의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이 제도로 가족과 만남을 가진 수용자는 모두 2001명이다.

끝으로 장씨는 “최근 정치인의 구속이나 심각한 범죄로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완벽히 격리돼야 할 범죄자들도 물론 있지만, 일반 수용자들은 가족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대의 교도소는 자기 반성과 회복에 대한 수행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5-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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