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DSR’ 형식적 운영도 강력 단속예대율 규제 강화는 2020년 시행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으로 우회하는 ‘꼼수 대출’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27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 대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형식적 운영 등을 ‘3대 위반 사례’로 꼽았다.
한국은행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조 4000억원으로 전월의 4조 7000억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같은 기간 2조 6000억원에서 4조 90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에서는 또 은행권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규제 강화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당초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2020년으로 1년 이상 미뤘다. 예대율 강화는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두고, 기업대출은 반대로 15% 낮게 적용하는 규제다. 이렇게 되면 예대율을 100% 이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5%에서 올해 7%로 완화하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8-05-28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