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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정부-의협, 뇌·혈관 MRI 건보 적용 격돌

[팩트 체크] 정부-의협, 뇌·혈관 MRI 건보 적용 격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6-03 23:10
업데이트 2018-06-04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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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줄 검사비’ 부담 줄어 vs 환자 몰려 해외 원정 갈 판

10만~70만원대 비용 제각각
대형병원 쏠림·건보 재정 우려
수익 보전 대책·탄력 적용 필요
최대집(오른쪽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집(오른쪽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오는 9월로 예정된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는 9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 간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 부담을 줄이는 제도”라며 강행 의사를,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들의 검사가 급증해 기다리다 지쳐 해외에서 MRI 검사를 받는 일도 생길 것”이라며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3일 제도의 취지와 의료계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정부가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려는 이유는.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MRI 검사비 규모는 7700억원으로 초음파 검사(1조 3000억원)에 이어 전체 비급여 항목 중 두 번째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고무줄 검사비’라는 비판도 많다. 의료기관별 검사비가 10만원부터 70만원대까지 천양지차다. 많은 환자들은 의료기관이 권해 검사를 받지만 다른 검사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정말 외국으로 가야 할 정도로 검사가 어려워질까.

-의료계는 본인 부담이 줄어 검사비가 저렴해지면 환자들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꼭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가 검사를 못 받는 상황도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해외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기감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부터 치매 의심환자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고, 본인부담 검사비는 기본 촬영 7만~15만원, 정밀 촬영 15만~35만원으로 줄었다. 지난 4월 정부가 강행한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수그러들고 있다. 심지어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적응해야 한다”, “반대만 외쳐서는 안 된다”고 바뀌고 있다. 의협도 내부적으로 MRI 급여화 전면 반대보다는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단계적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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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뭔가.

-영상검사는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수익 창구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에서 영상검사 원가 보전율이 170%였다. 100%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 원가를 영상검사에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의료계는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을 극히 꺼린다. MRI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정한 높은 검사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급은 가격이 저렴해지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릴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계의 핵심 요구는 줄어드는 영상검사 수익을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인지 정부가 답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그럼 전혀 문제가 없는 정책인가.

-그렇진 않다. 영상검사는 판독자의 역량과 기계의 연식, 성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을 동일한 잣대로 보고 가격을 책정하면 고가 장비를 구입할 이유가 사라진다. 따라서 탄력적인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대형병원 쏠림이나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작용이다. 현재 20조원대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MRI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2022년 14조 5000억원, 2027년 4조 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래서 정부는 뇌·혈관 환자들에게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6-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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