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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입 동물도 천연기념물이 되나요/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기고] 수입 동물도 천연기념물이 되나요/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입력 2018-06-07 17:54
업데이트 2018-06-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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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수입한다니, 천연기념물은 우리 고유종인데 수입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절멸되어 1996년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들여온 황새는 천연기념물 제199호로 지정됐고, 천연기념물 제198호 따오기 역시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증식·사육하는 중이다.
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전임연구교수
이들 황새와 따오기는 국외에서 들여온 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사육) 허가를 받음으로써 천연기념물의 지위를 획득했다.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는 수입된 동물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된 조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수입된 동물들이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인 경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통해 천연기념물로서 보호를 받아 온 것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5월까지 두루미, 수달, 점박이물범 등 천연기념물과 동일종일 가능성이 있는 14개 생물종 111마리가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통계만으로 천연기념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종별로 많게는 14종, 적게는 2종의 아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종들이 자연에 방사될 경우 본래 자연환경에 서식하고 있던 천연기념물 동물과의 교잡이 일어날 수 있고, 이들로부터 태어난 2세는 유전자 오염에 따른 잡종이 됨으로써 천연기념물로서의 유전적 특이성을 잃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지난달부터 시행되는 수입신고제도는 통계상의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천연기념물의 보존은 물론 유전 자원의 보존·연구·활용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금도 야생동물의 보호와 관련한 다수의 법률이 있긴 하다. 그러나 천연기념물로의 지정 및 보존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에서의 생물종 보전 이외에도 우리 민족의 삶과 풍습, 사상과 신앙이 녹아 있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종의 수입·반입 신고제도는 현행법과 불일치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유전적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해 우리의 삶과 역사를 함께해 온 천연기념물의 고유성을 지켜 나가는 기초가 될 것이다.

한편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종의 수입신고제도는 사후신고제로, 수입이나 반입 그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는다. 수입 또는 반입한 자가 수입 후 직접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자는 추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이를 행정상 제재로 강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규제는 환경부가, 가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있으니 정보공유를 통해 신고자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면 좋겠다. 나아가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및 수입 동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유관기관이 보유한 정보들을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천연기념물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혼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기대해 본다.
2018-06-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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