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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경쟁vs규제 강화… 손발 안맞는 항공운송산업

자율경쟁vs규제 강화… 손발 안맞는 항공운송산업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6-19 18:02
업데이트 2018-06-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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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개사 독과점 구조 손질
면허제 등 과도한 정부규제 완화”
일각 “한진그룹 압박수위 높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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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3개사가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항공여객운송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손본다. 높은 진입 장벽으로 저가 항공사 등 신규 업체가 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해 업체 간 경쟁이 저하되고 소비자들만 비싼 항공료를 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항공여객운송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2008년 완화된 면허 기준을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부처 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국내 항공여객운송산업의 시장점유율은 대한항공 38.3%, 아시아나 29.5%, 제주항공 14.7% 등으로 3개사의 독과점 구조”라면서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를 분석해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최근 ‘항공여객운송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주제로 연구 용역 입찰계획을 공고했다. 공정위는 사업 초기 거액의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등 과도한 정부 규제가 독과점 구조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면허제와 노선 허가제, 사업계획·요금 인가제 등을 시장의 경쟁과 성장을 막는 제도로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히려 면허 기준 등 규제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3월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항공여객운송산업 면허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된다는 이유다.

국토부는 더 경쟁력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항공기 요건도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기 수가 많을수록 비용 절감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항공사 간 슬롯(특정 항공편이 운항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배분 업무에서 항공사를 배제하고 국토부와 공항공사가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항공사 간 조종사 스카우트도 제한한다.

공정위는 국토부의 이 같은 규제 강화 방안도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업법 등을 바꿔야 해서 결국 국토부가 움직여 줘야 한다”면서 “연구 용역을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와 협의해 법 규정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항공여객운송산업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한진그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배경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에 대한 단순 제재 조치를 넘어 국내 항공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깨버림으로써 한진그룹의 계속되는 갑질 논란과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한진그룹 계열사가 기내 면세품을 팔면서 총수 일가에 이른바 ‘통행세’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조사 중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진그룹에 대해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말고도 여러 혐의가 있다”면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2~3개씩 독과점 산업을 골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올해는 항공여객운송산업을 꼽은 것”이라면서 “한진그룹 등 특정 기업을 타깃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6-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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