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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얼마나 낼까

보유세 얼마나 낼까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6-19 18:02
업데이트 2018-06-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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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 개편안 윤곽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유력
80→100% 인상 땐 14%↑
종부세율·공시가 변경 가능
고가주택 보유자 稅 부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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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오는 22일 공개되는 가운데 서울 주요 아파트 보유자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상향 조정, 최고세율 인상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19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게 의뢰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100%로 높이면 서울 반포구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 등 일부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금이 14%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서 9억원(다주택자는 6억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80%를 적용해 매긴다. 이 비율을 90%나 100%로 높이면 그만큼 세금이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60세 미만 1주택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51㎡)를 갖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올리면 보유세는 495만 4000원에서 519만 1200원으로 4.8% 정도 늘어난다. 같은 조건의 서울 반포구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 보유자의 경우 1137만 2400원에서 1295만 9500원(14%)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2%에서 3%로 올리면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더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공정시장가액비율 100%로 상향+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인상)을 적용하면 반포자이(전용면적 244.54㎡) 보유자는 1492만 7500원을 내야 한다. 현재 세금(1137만 3400원)보다 355만 5100원이 늘어난다.

다만 ‘박주민안’은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0.5%)이 현행과 같아 사실상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아파트에만 세금 인상 효과가 나타난다. ‘박주민안’은 과표 6억~20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0.75%에서 1.00%로 올리도록 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조정해도 보유세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5∼70% 수준으로 알려졌다. 2018년 1월 1월 기준으로 발표된 공시가격의 10%만 올려도 서울 송파구 잠실엘스(119.93㎡),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84.94㎡) 등의 보유세 부담이 15~17%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6-2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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