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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5년 만에 청와대 감사 8건 문제 적발

감사원, 15년 만에 청와대 감사 8건 문제 적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21 14:27
업데이트 2018-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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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방향 설명하는 최재형 원장
감사원 감사 방향 설명하는 최재형 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감사원 감사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청와대 소속기관인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5건을 주의조치, 3건을 통보 조치했다. 매점 수의계약, 심사 기준이 없는 국외출장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5년 만이다. 감사원은 2003년까지 대통령비서실와 같은 기관에 대해 ‘일반감사’를 진행했지만, 2004년부터는 회계와 관련된 재무감사만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2월 청와대 주변 경비에 활용하기 위해 드론 4대를 835만원에 구매했다. 드론에는 항공법에 따라 청와대와 주변 공역 비행을 할 수 없도록 비행제한프로그램이 내장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원격으로 해제할 수 있지만, 남품업체 대표에게 새로 구입한 드론 4대와 수리를 요청할 드론 2대 등 모두 6대를 넘겼다. 하지만 납품업체가 2017년 3월 폐업하면서 드론 6대는 돌려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앞으로 비행제한프로그램을 해제하지 않은 채 드론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경호처는 지난해 소속 직원 15명을 국외 출장을 보내면서도 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지난해 5차례에 걸친 국외출장에는 모두 4800만원이 쓰였지만, 국외 출장 심사 기준이나 심사위원회 운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육아 휴직 기간을 승진임용 경력에 반영하지 못하게 돼 있음에도 휴직 기간을 반영해온 점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시행령을 공무원임용령에 맞게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청사건물 내 매점을 2003년 5월부터 15년간, 카페를 2009년 2월부터 9년간 각각 같은 사람과 계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경쟁, 제한경쟁과 같은 경쟁입찰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통보했다.

그동안 감사원은 ‘지나치게 정권 눈치를 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재형 감사원은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여 2018년도 감사운영 방향 발표 당시에 “그동안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과 검찰, 국정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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