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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이어 흉기까지… 또 도 넘은 정치 혐오

주먹질 이어 흉기까지… 또 도 넘은 정치 혐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6-21 18:00
업데이트 2018-06-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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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폭행범 1심 집행유예 2년 석방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둘러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추미애·나경원 혼내줄 것” 50대 남성 국회로 찾아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등 국회의원들을 혼내주겠다며 흉기를 지닌 채 국회로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53)씨는 전날 오후 10시 4분쯤 택시를 타고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다가 국회 경비대원에게 저지당했다.

김씨를 태우고 국회로 이동한 택시기사가 중간에 김씨가 종이에 싼 흉기를 갖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김씨가 택시에서 내린 사이 국회 초소에 신고를 했다. 경비대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현행범으로 김씨를 체포했다.

충남 태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고속버스를 탄 김씨는 오후 5시쯤 서울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이 엉망이다”라며 “의원들을 겁주려고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찾아가려던 의원은 나 의원과 추 대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당적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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