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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X 노동계 불참해도 심의 O

[팩트 체크]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X 노동계 불참해도 심의 O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6-22 22:40
업데이트 2018-06-2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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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오해와 진실

지난해 대비 16.4% 오른 2018년도 최저임금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남은 2년간 매년 15%를 인상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모인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인상 폭을 정하는 주체를 정부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방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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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수(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류장수(가운데) 최저임금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한 노동자위원 9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은 정부가 결정하나.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공익위원 9명,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을 포함해 모두 27명이 참여한다. 매년 5~6월부터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노사위원들이 다음 연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협상을 진행한다. 하지만 노사가 제시하는 안은 워낙 격차가 커서 협상 막바지가 되면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인상률의 구간을 제시할 때가 많다.

→공익위원은 누가 임명하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그렇다면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 의결기구이기는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정부가 위촉하기 때문에 실제론 정부 입김이 강하게 반영된다. 정권 입맛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돼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올해 대폭 오른 최저임금 결정에도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반영됐다. 2002~2017년 최저임금의 연평균 인상률은 7.8%다.

→공익위원이 개입하기 전에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독립성이 지켜지는 것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때는 4차례에 불과하다. 최근 10년(2009~2018년)을 보면 200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을 때가 마지막이다. 또 공익위원이 제시한 안으로 금액이 정해진 사례가 지난 10년간 6차례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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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지표를 반영해 최저임금안을 제시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노동자가 혼자 살 때 필요한 생계비, 유사 직종의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개선 지표를 고려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노사가 제시하는 금액의 격차가 크다 보니 이런 지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금액은 다른 절차 없이 통과되는 것인가.

-아니다. 최저임금은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과반수 참석, 과반수 의결로 통과된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어느 한쪽의 안을 들어주거나 공익위원안에 어느 한쪽이 동의할 때가 많다. 노동계나 사용자 대표위원이 공익위원 안에 반대해 퇴장하거나 사퇴할 때도 있다.

→매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정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는 없었나.

-있었다.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노사정이 참여하는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 그 구간 안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지난 3월 논의를 종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어떻게 되나. 법정 심의 기한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 아닌가.

-그렇다. 심의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아무리 늦어도 고용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이전인 다음달 16일에는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과 사퇴를 선언한 노동자위원 9명이 두 차례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노동계가 계속해서 불참하면 아예 심의를 할 수 없게 되나.

-아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에는 노사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장이 2회 출석을 요구해도 응하지 않으면 참석한 위원들끼리 표결로 최저임금안을 처리할 수 있다. 노동계가 끝내 참석하지 않으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으로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6-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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