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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와 남은 과제/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상급병실료 부담 완화와 남은 과제/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입력 2018-06-24 22:24
업데이트 2018-06-2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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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60대 남성이 서울의 대학병원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입원했다.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이 꽉 차 2인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4인실 병실료의 5배가 넘는 돈을 부담했다. 지난해 조사 결과 대학병원 상급병실 이용 환자의 60%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이 부족해 원치 않게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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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은 4인실까지였다. 1∼3인실은 상급병실로 정해 병원별로 정한 입원료를 환자가 모두 부담했다. 상급병실 입원료는 국민이 입원할 때 직면하는 주된 의료비 중 하나로 비급여 의료비의 10%를 차지한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상급종합병원 42곳과 종합병원 302곳의 2, 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 3인실 입원료가 표준화되고 환자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실 규모에 따라 30~50%만 부담해 입원비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2인실에 하루 입원하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15만원, 종합병원은 10만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각각 8만원과 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2, 3인실 입원료가 건강보험 적용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낮고 불필요한 입원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또 일반 병·의원 2, 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도 우려한다. 하지만 병·의원과 달리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은 입원환자 대비 일반병실이 부족하다. 입원환자의 불가피한 상급병실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 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한 것이다. 앞으로 입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연말까지 병·의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와 환자 쏠림이나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다.

대형병원에 대한 환자 쏠림 문제는 의료기관 기능별 역할 정립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차별성 없이 불필요한 경쟁을 하면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적정 기관에서 이용하는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를 정립하기 어렵다. 올해까지 2년여에 걸쳐 활동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가 의료계 내 이견으로 개선 권고문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논의가 성숙해질 때까지 동네의원의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의료기관 진료의뢰·회송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2, 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은 저평가된 필수·중증의료 수가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방식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음압격리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 수가 인상을 통해 공급 부족을 완화하고 중환자실 전담 의사에 대한 수가 인상으로 중중환자 대상 의료서비스의 질도 강화한다. 더불어 감염관리 등 환자의 안전과 응급 환자 대상의 의료행위 수가도 개선하려고 한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월에는 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12월에는 소장·대장 등 하복부 초음파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급병실과 더불어 MRI와 초음파는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었기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건강보험 제도는 정부, 의료기관,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적정 보험료 부담, 적정 의료 이용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 적정 보험료 부담도 동반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명당 MRI 보유량이나 인구 1인당 외래 방문 일수 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다. 따라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기관, 국민 모두의 노력도 필요하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통해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어 가고, 국민은 적정 부담과 적정 이용을 통해 세계에 자랑할 만한 건강보험 제도가 미래세대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2018-06-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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