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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가능

이달부터 단기, 비정규직 근로자도 퇴직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가능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7-01 14:21
업데이트 2018-07-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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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직장 1년 이상에서 여러 직장 통산 1년으로
최대 36개월까지 기존에 내던 보험료만큼 납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이달부터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퇴직자를 위해 퇴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임의가입제도’ 가입 대상자가 같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에서 여러 사업장 통산 1년 이상 근무로 확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퇴직 직전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연속 근무했을 때만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했다. 이달부턴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갑작스런 퇴직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데도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변동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오르는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3년 5월에 도입됐다.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등의 높다면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기 전 최대 36개월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던 금액만큼 보험료를 내면 된다. 신청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까지 가능하다.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1월 35만 4492명에서 2월 36만 6823명, 3월 38만 3966명 등의 수치를 보였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임의계속가입 적용 요건 완화를 통해 특히 이직이 잦은 단기간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근로자도 임의계속가입 제도의 적용을 받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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