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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종부세…3주택자 최대 70% 증가 전망

돌아온 종부세…3주택자 최대 70% 증가 전망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7-06 11:12
업데이트 2018-07-0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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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종부세 인상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7.6 연합뉴스
종부세가 돌아왔다

 정부가 10년만에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변경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별 세율도 인상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겐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70% 이상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보유세비율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달성’에 맞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세수는 7422억원으로 특위 권고안(1조 881억원)보다 3459억원 감소했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이달 말 발표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낮은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을 감안해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정부의 안을 알려드림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가 되는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자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원(공시가격 35억원)이면 종부세가 2755만원이 된다. 올해 1576만원보다 1179만원(74.8%) 많아지는 셈이다. 총합계 시가가 34억 3000만원(공시가격 24억원)인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올해 773만원에서 내년 1341만원으로 568만원(73.5%) 늘어난다. 다만 과표 6억원 이하이면 세금 증가는 크지 않다. 시가 50억원 주택(공시가격 35억원) 한 채를 소유한 이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1357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33만원(31.9%) 늘어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부동산 시장 영향을 우려해 정부가 점진적인 인상을 택했다는 점, 부동산 부유층에게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으로 모인다. 이에 비해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1주택자 부분은 평가할 만하지만 다주택자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는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보다 높게 인상하되, 해당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양도소득세 인하가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장래 투기가능성이 있는자에 대해 부동산 시장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적인 세율은 1주택자는 참여정부 때보다 낮게, 그 이상자는 참여정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안정화 기미를 보이고 미분양 지역도 나타나는 등 경착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경기가 안좋다는 전망 때문에 별도합산토지 세율 인상이 임대료 상승과 기업투자활동 저해로 나타날까 우려한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부동산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생산적 투자가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그런 부작용을 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개편안은 10년 전 정부 논리대로라면 이미 징벌적 조세”라면서 “양극화 해소 효과도 적을 것이다. 정부가 경제정책 잘못해서 물가가 뛰고 공시가격 오르는 것이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종부세 개편안은 지난 3일 특위가 발표한 것과 일부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별도합산토지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5% 포인트씩 인상해 2022년에 100% 반영되도록 권고했다. 이에 비해 정부는 연 5% 포인트씩 2년만 인상해 90%로 인상하도록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높아져 조세 부담이 늘어난다.

 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선 현행세율을 유지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특위는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특위는 일괄해서 세율을 0.2% 포인트씩 인상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현재 별도합산토지는 200억 이하는 0.5%, 200~400억은 0.6%, 400억 초과는 0.7%를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 빌딩, 공장 부지가 2016년 기준 88.4%나 된다”면서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종합합산토지는 특위가 권고한 0.25~1% 포인트 인상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세율은 특위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당초 특위는 주택은 과표 6억원 초과에 대해 0.05~0.5% 포인트 인상하도록 권고했지만 정부는 0.1∼0.5% 포인트 인상하도록 일부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과표 6억∼12억원 구간 세율을 0.1%포인트 더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다는게 기재부 설명이다. 3주택 이상자는 특위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고, 이에 대해 정부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 포인트 추가과세하도록 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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