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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난민 위기의 본질은 차별과 혐오/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시론] 난민 위기의 본질은 차별과 혐오/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입력 2018-07-09 23:10
업데이트 2018-07-1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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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제주 간 직항 노선이 생기며 예멘인들의 입국이 급격히 늘자 당황한 법무부는 4월 말 이들에게 출도제한 조치를 내렸고, 549명의 예멘인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제주도에 발이 묶이면서 자연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됐다. 곧이어 이들의 집단 입국을 두고 유럽과 같은 난민 위기가 찾아온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 상황을 유럽과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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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유럽 난민 위기’가 발생한 2015년 한 해 동안 유럽연합(EU)에 들어간 난민과 이주민은 약 100만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는 EU 주변국이면서 회원국이 아닌 터키로 2018년 기준 약 390만명을 보호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인구 대비 난민 신청자 수는 헝가리가 10만명당 1799명으로 가장 많다. 난민 신청자가 처음 도착한 회원국에 난민심사 책임을 부과하는 더블린 조약에 따라 이탈리아, 헝가리와 그리스 등 EU 외곽에 있는 국가들이 유례없는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이에 독일은 2015년 8월 시리아 난민에 대해 처음 입국한 국가와 상관없이 독일에 체류할 수 있다고 선언한 데 이어 헝가리에 체재 중인 난민 신청자들에게 오스트리아를 통과해 독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독일은 2015년 한 해 동안 89만명에 이르는 난민 신청자들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 난민협약 가입 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난민 신청이 3만 2733건이다. 해상과 육지를 통한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난민들이 대거 몰려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각에서는 난민이 아니라 무슬림이 문제고,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을 인종혐오라고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의 대상이 무슬림인지, 무슬림 난민인지, 아니면 저개발국 출신 무슬림인지 불분명하다. 예멘 난민들이 오기 훨씬 전부터 그보다 많은 수의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특별히 주목받지 않고 평화롭게 거주해 왔다. 서울에서 난민 반대 집회가 열린 지난달 30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이슬람 문화권 출신 관광객의 제주도 유치를 모색하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예멘 출신 난민 신청자들을 ‘가짜’라고 단정 짓는 것은 난민심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난민협약 탈퇴는 국제 교류로 이익만 취하고 최소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대놓고 선언하는 것으로, 난민들의 인권은 제쳐 놓고서라도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임이 분명하다. 난민협약 가입국인 이상 우리나라를 찾아온 난민들을 보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논쟁거리가 될 수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보호가 필요한 난민들을 어떻게 잘 찾아내고, 사회에 받아들일 것인가다.

“유대인들은 우리의 불행이다.” 1879년 독일의 역사학자 하인리히 폰 트라이츠케가 한 말이다. 그는 당시 유대인들이 독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기를 꺼린다며 스스로 총대를 멨다. 그의 말은 이후 독일 나치당 대회에서 빠질 수 없는 구호가 됐다. 한국인들은 1952년까지 미국에서 귀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인종에 속했다. 관련 규정이 쟁점이 된 1870년 미 의회 의원은 아시아인에게 시민권 문호를 열 경우 “서부에서의 공화주의는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공화주의를 존중하지 못하고, 성정상 싫어하며 이해하거나 실행할 능력이 없다”고 했다. 중국인들을 겨냥한 말이었지만 인종차별은 세심한 구분을 하지 않는다. 이렇듯 인종차별의 역사는 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 어떤 행위가 인종차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가운데 특정 집단을 향해 “너는 성범죄자이거나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칠 사람이므로 나가라”는 식의 수사가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수사는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개별성을 지우고 선험적으로 배척한다는 점에서 인종차별의 혐의가 짙다. 그런데 차별이나 혐오야말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다. 진정한 위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2018-07-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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