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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기무사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의법 조치”

송영무 “기무사 위법사항 발견 시 엄중하게 의법 조치”

입력 2018-07-10 15:14
업데이트 2018-07-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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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특별수사단 수사 상황 일절 보고받지 않을 것”
“세월호 유족 사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에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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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수사관련 발표하는 국방장관
기무사 수사관련 발표하는 국방장관 10일 오후 국방부에서 송영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 특별지시와 관련한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탄핵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과 계엄 검토 문건 작성 등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2018.7.10 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국방부에서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군 검찰과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 검찰단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최단시간 내 수사단장을 임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단장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갖도록 보장하겠다.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수사 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독립적인 특별수사단을 운영하여 기무사령부와 관련하여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을 규명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중하게 의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족 사찰, 위수령·계엄령 검토 의혹 등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 장관에게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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