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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무력 검토는 국기 문란 판단… ‘한민구 윗선’ 캔다

‘촛불’에 무력 검토는 국기 문란 판단… ‘한민구 윗선’ 캔다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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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수사단 구성 배경과 전망

국방부·軍, 3월말 인지하고도
실행계획 아니라며 수사 안 해
‘계엄령’ 작성자 개혁TF 해프닝
육군 전·현 장교 대거 개입 판단
박근혜·황교안까지 수사 가능성
靑 “누구에게까지 보고했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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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독립수사단 수사 지시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방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군기무사령부 독립수사단 수사 지시에 대해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특별지시’ 형태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위수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 등과 관련, ‘독립수사단’의 수사를 지시한 것은 이번 사건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심각한 범죄이자 헌정 파괴에 버금가는 국기 문란 행위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에서 ‘촛불시위’에 평화적으로 참여한 시민을 잠재적 무력 제압 대상으로 보고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점을 문 대통령으로선 간과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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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도록 한 것은 그동안 국방부와 군의 미온적 대응과 무관치 않다.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가 기무사를 압수수색해 서버에서 다량의 문건을 확보한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이 가운데 계엄령 문건이 포함된 사실을 국방부는 지난 3월 말 인지했다. 당시 국방부는 법리 검토 결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해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난 3월) 현 기무사령관(이석구 육군 중장)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 수뇌부의 부적절한 판단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국방부와 군의 안이한 대응이 반복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독립수사단에 육군과 기무사 출신 검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등에 기무사의 육군 출신 전·현직 장교가 광범위하게 개입됐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기무사 세월호 TF에 참여했으며, 계엄령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은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에도 참여했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뒤늦게 지난 8일 해촉되는 등 국방부와 군의 상황 인식은 난감한 수준이다.

수사 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김관진(육사 28기)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육사 31기) 전 국방장관, 조현천(육사 38기) 전 기무사령관 등 박근혜 정부 당시 군-국방부-청와대의 보고 계통이 육사 출신으로 채워진 점도 주목해야 한다. ‘육군 마피아’로 불릴 만큼 정치색이 짙은 일부 육사 출신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신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수사의 초점은 기무사가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에게 보고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김관진 전 실장은 물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까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건 생산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참모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난해 3월 한민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점도 밝혀졌다. 향후 수사 방향은 한 전 장관의 ‘윗선’을 밝히는 데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가 일종의 ‘용역’을 수행한 것 아니겠는가. 결국 누가 지시하고 누구에게까지 보고됐는지가 관건”이라면서 “한 명씩 불러 ‘윗선’을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처음 사안이 공개된 뒤 시간이 좀 흘렀는데 사안이 가진 위중함·심각성·폭발력 등을 감안해 신중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봤다”면서 “인도 현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렸고, 대통령도 순방에서 돌아와 지시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7-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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