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윤석헌이 콕 집은 ‘암보험·즉시연금’…보험사 긴장

윤석헌이 콕 집은 ‘암보험·즉시연금’…보험사 긴장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업데이트 2018-07-10 23: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하반기 대응할 분쟁 현안 언급
암 요양병원 입원비 민원 많아
업계 “명확한 기준 없어 못 준다”
금감원 “‘직접 치료’ 범위 구체화”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이러한 언급에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조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냉가슴만 앓고 있다.

한 보험사 임원은 10일 “(전날) 금감원 발표 이후 다른 보험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감원이 제기한 암보험 관련 분쟁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도 보험사의 입원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가 핵심이다. 가입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암환자 입원비는 20만원 안팎으로 일반 환자보다 비싸기 때문에 보험사 부담도 커진다.

금감원은 우선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경우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암에 대한 직접 치료를 받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암환자 입원비 분쟁도 많아졌다”며 “암환자의 치료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례들도 보험사들과 공유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대법원은 2016년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 ‘직접 치료 목적의 입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암 직접 치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약관 변경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반면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입원비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보험사 직원은 “암 환자들이 직접 치료 이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머무는 사례도 많다”면서 “직접 치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도 약관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가 보험금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온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일괄 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미지급 보험금만 7000~8000억원(12만 7000여건)으로 추산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이율을 곱해 산출한 이자를 매월 연금으로 주고, 만기 때 원금을 모두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험사들이 당초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약 1.5~2.5%)에도 못 미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민원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정 대상에 오른 보험사 관계자는 “분쟁조정위 조정이 맞는지 법률 검토 중”이라며 “피해 구제는 최종 결정이 난 후 이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11 2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