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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과말소·국가배상 가능할까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과말소·국가배상 가능할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7-17 15:26
업데이트 2018-07-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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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구제조처 7년째 심리 중
“유엔 배상 권고에도 입법 없어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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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기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를 내놓기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433명이 제기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7년째 심리 중이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했지만 입법부작위 사건은 병합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헌재에서 가장 오래된 사건이다.

 17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정모 씨 등 100명은 지난 2011년 6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충분한 배상을 하라는 의견서를 3차례나 냈는데도 국회가 입법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 333명이 추가로 심판을 청구해 원고만 총 433명에 달한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1990년 인권규약에 가입했고, 개인 청원제도도 수락한만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도 가진다”고 주장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은 지난 2004년 10월 유엔에 처음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는 준사법기구다. 인권침해를 당한 개인이 진정을 제출하면 위원회가 검토해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다.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정부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1항을 위반했으므로 병역거부로 복역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제공해 줄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원회 권고에도 행정부와 입법부가 움직이지 않자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헌재는 지난달 28일 병역법 위반 사건 20여개를 병합해 한꺼번에 처리했다.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를, 처벌 근거가 된 88조 1항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관계자는 “입법부작위 사건은 지난번 심판 대상과 내용은 비슷하지만 본질적으로 달라 병합할 수 없었다”며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심층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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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과 나온 후 재판을 방청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와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1항’에 대한 심판 결과과 나온 후 재판을 방청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나와 환한 얼굴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 6. 28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소송을 대리한 오두진 변호사는 “전과를 말소하고 배상하는 등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며 “앞서 국가배상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해 현재로서는 구제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 2011년 7월 40년 이상 유지하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판례를 변경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아르메니아 정부가 인권규약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유럽인권재판소처럼 국제인권규약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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