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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횡령·임대주택 비리…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

수천억 횡령·임대주택 비리…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석방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7-18 22:38
업데이트 2018-07-1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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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임대주택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2월 7일 구속된 지 16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는 이날 이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보석을 신청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 1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졌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종료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 내용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일 43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핵심은 임대주택 비리 관련 혐의로,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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