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신도 살해 암매장 사이비교주 징역22년으로 감형

신도 살해 암매장 사이비교주 징역22년으로 감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2:07
업데이트 2018-07-19 1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60㎏ 거구로 작고 왜소한 여신도 상습 폭행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되살리겠다며 야산에 암매장해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사이비 교주가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으로 감형됐다.
이미지 확대
여신도 6시간 폭행·살해하고 시신유기 사이비 교주 구속
여신도 6시간 폭행·살해하고 시신유기 사이비 교주 구속 살아 있는 하느님을 자처하며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한 신도를 무려 6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사이비 교주가 구속됐다. 사진은 경찰이 사이비 교주가 유기한 사체를 발굴하는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 씨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A 씨 어머니와 부인, 숨진 피해자 B(57·여) 씨의 여동생·남동생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을 ‘기적도 일으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칭하며 숨진 B 씨에게 접근해 B 씨 여동생, 부모와 함께 경북의 한 원룸에서 합숙생활을 했다.

A 씨는 설교에 집중하지 않는 B 씨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반복적으로 구타해 숨지게 하고 “B 씨를 살려낼 테니 일단 매장하자”며 부모, 아내, B 씨 동생과 함께 경북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30년을 받은 A 씨는 “자신은 B 씨를 살해하지 않았고 지병으로 자연사하거나 오히려 B 씨 가족에게 맞아 죽었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의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키 180㎝, 몸무게 160㎏의 A 씨가 키 150㎝의 왜소한 B 씨를 벽에 부딪힐 정도로 주먹과 발로 때리고 효자손과 가죽 혁대 등으로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B 씨에게 접근해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 종교의식을 하던 중 B 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반복적으로 심하게 구타해 숨지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동생을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A 씨가 계획적으로 B 씨를 살해했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B 씨를 죽게 만든 사실 자체를 후회하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