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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 3400원 ‘하루 만원 절약’

보험사 렌터가 손해담보 특약 보험료 3400원 ‘하루 만원 절약’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7-19 21:08
업데이트 2018-07-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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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기간 유용한 정보 소개…동남아 통화 이중환전 땐 수수료 절감

다음달 제주 여행을 준비 중인 안모(30)씨는 최근 렌터카를 예약하면서 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 보험도 함께 가입했다. 안씨는 “보험료가 하루 1만 6000원씩 5일 동안 8만원이나 돼 아까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따로 보험사를 알아볼 필요 없이 클릭 한 번이면 되기 때문에 렌터카 업체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안씨처럼 렌터카 보험을 들고 있지만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보험사가 운용 중인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하루 보험료도 34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차량손해면책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업체들이 고객에게 높은 수수료를 받기 때문이다. 지역 렌터카 업체들은 보험료 명목으로 받은 돈을 모아 뒀다가 사고가 나면 각 사에 수리비를 지불하는 데 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계모임, 유사보험 형태로 렌터카 보험이 진행되고 있다”며 “보험사와 계약 없이 업체끼리 수리비를 충당하기 때문에 ‘보험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러한 렌터카 보험을 포함해 휴가 기간에 유용한 금융 정보를 소개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통화를 환전할 때는 ‘이중 환전’을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바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일단 미국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에 도착해 다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미다. 달러는 국내 유통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인 반면 유통량이 적은 동남아 국가 통화는 수수료가 4~12%에 이르기 때문이다. 국가별로는 태국·말레이시아 통화는 5%, 베트남 통화는 11.8%의 환전수수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 중에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만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에 대해 보상 책임이 있다. 분실한 것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신고하게 되는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또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는 여행 장소와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보험금 지급이 원활하다. 위험 지역에 가거나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 비교적 위험한 활동이 포함돼 있을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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