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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간 단축’·‘체류지역 제한’… 난민 관련 법안 ‘봇물’

‘심사기간 단축’·‘체류지역 제한’… 난민 관련 법안 ‘봇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8-07-20 20:38
업데이트 2018-07-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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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 난민 사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국회에서는 난민 심사와 관련된 법안의 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난민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방안부터 난민신청자의 체류지역을 제한하자는 법안까지 여러 각도의 접근이 나왔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제주 난민 사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한 올해 5월 이후 모두 7건의 난민법 개정법률안·폐지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20일 난민 브로커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난민 심사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9일 발표한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특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난민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 확정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규정과 난민 신청만 해도 생계비, 주거·의료·교육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지역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유 의원의 법안은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방출입국 등으로 한정하고 무단으로 이탈하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 의원은 “난민의 인권을 중시하는 시각과 정부 통제를 강조하는 시각이 접점을 찾아서 난민법이 개정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먼저 국민 불안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한 개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난민주거시설 거주자가 난민주거시설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때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난민 인정신청을 제한하고 난민신청자의 처우는 의료지원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난민심사시간과 이의신청 기간은 2개월로 줄였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지난 13일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인정 심사 회부 제한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난민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난민신청자가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난민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폐지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민 심사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난민 신청자가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난민 심사에 회부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거짓서류를 제출하거나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도 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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