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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유지 위해 野의원 50여명 무더기 구금하려 했나

기무사, 계엄유지 위해 野의원 50여명 무더기 구금하려 했나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0 16:34
업데이트 2018-07-2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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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문건서 ‘재적과반 찬성시 계엄해제 가능’ 헌법조항에 대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는 유사시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공개
‘계엄령문건’ 세부자료 공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계엄령 문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방부에서 취합된 ‘계엄령 문건’을 19일 제출받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날 일부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2018.7.20
연합뉴스
기무사 계획에는 특히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해 정상적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폭압적인 방안까지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가 작년 3월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전격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세부자료 안에 “20대 여소야대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의결에 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의원들을 현행법으로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계획도 있었다”며 “계엄사가 먼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금지활동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안을 발표, (위반하는 의원들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기무사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국회를 아예 무력화해 계엄을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계엄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기무사가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 불참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의 체포·구금까지 언급한 것은 20대 국회가 애초부터 여소야대 구도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재적 의원은 299명으로, 이 중 민주당 의원은 120명, 한국당 의원은 93명, 국민의당 의원은 39명, 바른정당 의원은 33명,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의원은 14명이었다.

결국,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해도 나머지 야당의원들의 수가 206명에 달해 과반을 충족하고, 결국 야당의원들에 손을 대지 않고선 계엄해제를 막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 전원이 불참하더라도, 기무사는 적어도 57명 이상의 야당의원들을 대거 사법처리 등의 방법으로 배제해야 계엄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기무사 개혁을 위한 제정법을 준비 중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무사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정치공작 수준의 초법적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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