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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화비 소득공제의 나비효과/방현석 파주문화재단 이사·중앙대 교수

[기고] 문화비 소득공제의 나비효과/방현석 파주문화재단 이사·중앙대 교수

입력 2018-07-30 22:26
업데이트 2018-07-30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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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랜 벗을 만나러 가다 내비게이션이 고장 나 쩔쩔맸다. 예전에는 한 번만 가본 곳이면 낯선 지방에 사는 친구 집도 어렵지 않게 찾아갔다. 그런데 지금은 몇 번 가본 곳도 스스로 찾지 못한다. 내비게이션을 쓰면서부터 공간을 기억하고 방향을 판단하는 우리 능력은 형편없이 떨어졌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 거쳐 가야 할 길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다. 동서남북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고 차에 몸을 맡긴다. 얼마 전 읽은 북한 소설가 리희찬의 문장이 떠올랐다. ‘사람은 조금만 의존할 데가 생기면 등을 기대고, 끝내는 아예 드러눕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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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석 파주문화재단 이사·중앙대 교수
방현석 파주문화재단 이사·중앙대 교수
넘쳐나는 정보와 발달한 기술은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들을 줄여 줬다. 사람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수고마저 대체하려 든다. 컴퓨터를 켤 필요도 없이 손에 든 휴대전화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책으로부터 급격히 멀어진 사람들은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려고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생각’의 근력 운동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인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다 한다. 휴대전화 보기에는 두 시간 반을 쓰지만, 책 읽기에는 삼십 분도 들이지 않는다. 인간의 몸짓과 말, 그 안에 담긴 생각을 표현하는 공연 작품을 관람하는 횟수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

심각하게 기울어진 문화환경 속에서 책 읽고 공연을 관람하는 국민을 응원하는 제도가 생겨 반갑다. 세금을 낼 때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잡지를 제외하고 어떠한 종이책을 사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대 공연 관람료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10만원까지 세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정치후원금처럼 세액공제가 아니라 책값과 공연 관람료의 30%만 제외해 주는 소득공제 제도라는 점이 아쉽다. 그래도 문화비를 국민의 문화복지권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했다는 점이 우선 중요하다.

제도의 나비효과인지, 올해가 ‘책의 해’여서인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이달 초 도서 구입액이 상당히 늘었다는 반가운 보도가 나왔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어렵게 도입된 문화복지제도가 나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책과 공연,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더 많은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2018-07-3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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