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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입원이 이재명 때문? 성남시민 ‘김사랑’ 누구길래

정신병원 입원이 이재명 때문? 성남시민 ‘김사랑’ 누구길래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8-08-06 14:17
업데이트 2018-08-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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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사랑
이재명 김사랑 연합뉴스, 유튜브 영우라이브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민 김사랑(본명 김은진)씨의 정신병원 입원과 ‘이재명 관련설’에 대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 비서실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사랑씨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포하다 A씨에게 고발돼 지난 4월 12일 대법원 2부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사랑씨는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 산하재단 등을 통해 A씨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주장을 인터넷과 SNS 등에 지속 유포하다 성남시와 이재명 시장에게도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고발됐다”고 덧붙였다.

비서실은 “지난해 11월 14일 OO경찰서는 고소사건 조사를 위해 김사랑씨에게 출석을 통지했지만 김사랑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차례(20여건) 자살 암시글을 게재하며 출석하지 않았고, OO경찰서에 의해 정신병원에 보호조치 됐다”면서 김씨는 경찰에 의해 강제 입원됐고, 이 지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경찰이 자신을 강제납치해 정신병원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5년 5월 2일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후 성남시와 이벤트업자로부터 9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를 준비하던 중 자신에 대해 실종신고가 되어 성남경찰관들에게 체포 연행돼 정신병원에 감금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올라온 ‘김사랑 정신병원 감금 진상 밝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도 이같은 내용이 적혀져 있다.

청원자는 “성남 시민으로 성남시 시정에서 관해 관심을 가졌고 그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단 것 때문에 김사랑씨는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면서 “당시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던 김사랑 씨는 경찰의 출두 요구를 거부했고 경찰은 실종신고를 내게 되고(김사랑 씨 주장은 본인의 가족은 실종 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렇게 길을 걷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돼 정신병원에 강금 당하며 페이스북에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 마저 뺏기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되는 관련 동영상 속에서 김씨는 자신을 성남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민주 당원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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