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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 내수 진작 효과… 여행객 추적 관리 어려워

입국장 면세점, 내수 진작 효과… 여행객 추적 관리 어려워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8-13 22:42
업데이트 2018-08-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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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시에 기재부 “방안 검토”

외화유출 방지·고용창출 확대 기대
김동연 “빠른 시일 내 결론 내릴 것”
동선 혼란으로 보안·안전 위험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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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내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해외여행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7)씨는 최근 동남아시아로 5박6일 여름휴가를 다녀왔는데 면세점에서 산 물건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 부모는 물론 장인, 장모와 회사 상사, 동료들에게 주려고 시내 면세점에서 선물을 샀는데 출국 전에 받아서 해외 여행 기간 동안 계속 가방에 넣어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짐도 많은데 면세품까지 들고 다시 귀국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다.

앞으로는 면세품 때문에 벌어지는 이 같은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편익 증진과 계속 늘어나고 있는 해외 소비 일부를 내수로 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해 “오래전부터 검토해 온 사안”이라면서 “여행객 불편 해소, 내수 진작, 일자리 문제와 함께 세관검사나 농산물 검역에 대한 보완점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반대해 왔다. 면세품은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쓴다는 전제로 세금을 안 매기고 있는데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 소비하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비자 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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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관인 관세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위험·안전 문제 때문이다. 여행객은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추적 관리가 이뤄지는데 면세점이 중간에 들어서면 동선에 혼란이 발생해 보안에 구멍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 세관이 위험국가에서 출발한 비행기 등에 실시하는 전수조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질병관리나 검역 관련 부처도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발국과 해당 비행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여행객 동선이 흩어지면 관리가 어려워져서다. 예를 들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을 때 국내 접촉자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행 600달러(미화 기준)인 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없이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면 모든 입국자에 대한 휴대품 검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혼란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다고 면세 한도를 높이면 일부 상류층을 위한 ‘쇼핑 잔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과거 정부 부처 간 논의에서도 설치에 따른 ‘득과 실’을 고려할 때 실이 크다는 평가에 따라 백지화됐다. 하지만 관세청도 대통령이 지시하자 중국과 일본 등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등 재검토에 들어갔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의 명분은 ‘국민 편의’다. 출국장 면세점이나 해외에서 산 제품을 여행 기간 내내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열 차례에 걸쳐 1만 99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4%가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했다. 최근 해외 여행객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 소비 일부를 국내 소비로 전환해 내수를 진작하고 외화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면세점 직접 고용과 면세품 제조 관련 업체 등에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일각에선 국내 소비 전환이나 고용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는 상품 대부분이 가방 등 외국산 명품이어서 해외 업체들 배만 불려 주는 격이 될 수 있어서다. 입국장 면세점은 규모가 출국장만큼 크지 않은 데다 취급 상품도 제한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특히 중견·중소기업들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데도 이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

입국장 면제점 설치는 이해관계자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인천공항공사로서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호재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여객터미널 1층 수하물수취대 등 3곳(706㎡)에 입국장 면세점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놨다. 반면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항공사들은 면세품 판매액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 설치 추진에 반대해 온 이유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8-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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