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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 3층 법원도서관 가면… 현직 판사처럼 판결문 볼 수 있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대법 3층 법원도서관 가면… 현직 판사처럼 판결문 볼 수 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13 22:42
업데이트 2018-08-14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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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실명 공개… 휴대전화 소지 불가

年9000여명 이용… 사전 예약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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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민영 기자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도서관의 판결정보열람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판결문을 검색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이곳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열람’만 허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서울신문 이민영 기자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원도서관의 판결정보열람실에 설치된 컴퓨터로 판결문을 검색하고 있다. 법원 판결문을 볼 수 있는 이곳을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신청해야 한다. ‘열람’만 허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소송을 당하기 전에는 판결문을 찾아 보는 이들이 거의 없다. 막상 소송을 당해도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찾기가 어렵다. 변호사·법무사 등 법조인이나 법학전문대학원생·교수 등 법 연구자들은 판례 검색법을 안다. 이들은 법원도서관이 주요 판례를 담아 제공하는 ‘법고을’ 프로그램이나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판례해설’ 등을 참고한다. 하지만 법고을·판례해설도 결국 법원에서 선정하는 일부 주요 판례를 볼 수 있는 채널에 불과하다.

판결문 원본을 보는 방법이 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3층에 있는 법원도서관 판결정보열람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이곳엔 총 4대의 컴퓨터가 있어 온라인 사전 신청자에 한해 ‘열람’만 허용한다. 2006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건의로 설치된 열람실 이용객은 2013년 4385명에서 지난해 9247명으로 늘었다. 열람실 직원은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직원, 판결문을 취재하고 싶은 기자들이 많이 오고 소송 중인 당사자들도 찾는다”고 말했다.

신청 홈페이지(www.scourt.go.kr/portal/perusal/PerusalList.work) 현황을 보면 열람실 이용 예약은 늘 꽉 차 있다. 열람실에서 실제 판사들이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찾는 판결문의 질은 여느 방법보다 월등하다. 실제 지난 9일 열람실을 찾아 기자들이 피소될 수 있는 ‘명예훼손’, ‘정정 보도 손해배상’ 등의 키워드 검색을 해 보니 전국 법원에서 당일 선고한 하급심 판결문까지 모두 찾을 수 있었다. 혐의, 사건명, 법원, 판사, 선고 일자, 접수 연도, 종국 결과 등 조건을 바꿔 검색할 수도 있다. 법원이 인터넷 열람용으로 제공하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보다 훨씬 많은 판례를 얻을 수 있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언론 명예훼손’이란 키워드를 넣은 결과 상단부에 노출되는 판례 대부분이 2000·2001년 것이고 제시되는 판례의 절반이 대법원 판례였다. 이날 열람실에서 만난 대학생 이모(27)씨는 형사사건 재정신청 결정문을 검색하고 있었다. 이씨는 “고소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리돼 법원에 재정신청했는데 그마저 기각됐다”며 “재정신청이 어떤 경우에 인용되는지 궁금해 검색해 봤다”고 말했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김규동 판사는 “열람실에서는 가사와 소년사건을 제외한 민사, 형사, 행정, 회생파산 사건 등 모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사건 당사자명이 공개되는 원본 열람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수첩을 소지할 수 없다. 열람실에서 제공하는 초록색 용지에 법원명, 사건 번호만 적을 수 있다.

법원이 판결문 공개에 인색한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부작용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15년 전부터 심판례를 전부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법원의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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