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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개월 ‘빈손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밥값’ 하라

[사설] 3개월 ‘빈손 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밥값’ 하라

입력 2018-08-15 22:30
업데이트 2018-08-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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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가 오는 31일까지 보름간의 일정으로 오늘 개원한다. 이번 국회는 2017 회계연도 결산과 민생법안 등 처리할 현안이 한둘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5월 21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특검법 처리 등을 처리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3개월을 허송하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밥값’은 안 한다”는 지탄도 받았다.

늦게나마 여야 원내대표가 임시국회에서 폭염과 혹한을 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정상회담의 배경 설명과 함께 규제완화 등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를 구한다고 하니 모처럼만에 민생 국회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한다.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했던 민주당의 ‘규제 샌드박스 5법’(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과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발의한 ‘규제 프리존법’ 등도 일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그동안 규제완화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국회는 ‘규제완화의 무덤’이라는 비난을 들었다. 이번에 제때 처리해 그 오명을 벗길 바란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이 난색을 표명한다지만, 민생 최우선이란 전제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결코 못 풀 일은 아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북한산 석탄 반입 국정감사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정쟁에 휘말리면 민생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게 현실이다. 가뜩이나 ‘특수활동비 폐지 꼼수’와 ‘피감기관 돈 외유’ 등의 문제가 불거져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매섭다. 살인적 폭염과 경기 침체에 따른 일자리 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민생법안 처리는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도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타협적인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2018-08-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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