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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본격 신호탄 ‘규제 개혁’ 법안 30일 본회의 처리

여야 협치 본격 신호탄 ‘규제 개혁’ 법안 30일 본회의 처리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08-17 10:49
업데이트 2018-08-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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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16일 청와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기에 앞서 김성태(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16일 청와대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 회동을 하기에 앞서 김성태(세 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등에 합의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 개혁 관련 3개 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는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헌정 사상 첫 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구체적인 법안 처리까지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특구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지역특구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이, 규제프리 3법은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여야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계약갱신요구권 기한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들이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으니 오늘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은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기간을) 10년을, 한국당은 8년을 주장하고 있다”며 “저는 (법안 처리를) 되는 방향에서 결론을 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과 관련, 야당의 참여에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엇보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흔쾌하게 동의해준 야당 대표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건 협치정신의 실천”이라면서 “그 첫 시작이 8월 법안 처리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주요 민생경제 법안과 규제혁신 관련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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