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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저거 정치 판결 아니야?” 오해 키우는 ‘판사님 재량’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20 21:04
업데이트 2018-08-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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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원 이상일 때 ‘당선무효’
90만원刑에 그치는 ‘온정주의’ 남발
검찰은 ‘선거범죄구형표’ 기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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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형사재판과 다르게 선거재판은 죄를 처벌하는 기능을 넘어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바로 당선무효 기능이다. 공직선거법 264조에 따라 선거법을 위반해 신체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덕분에 선거재판 선고일의 관심은 온통 정치인에게 가해지는 형이 징역형인지, 벌금형이라면 100만원 이상인지에 맞춰진다. 형사재판의 원초적 기능이야 처벌이고 당선무효 여부는 부수적 사안이어야 하겠지만, 선거재판 방청석에 앉은 이들은 온통 당선무효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질소’를 산 것인지 ‘과자’를 산 것인지 헷갈리는 한국 과자처럼 재판의 본질이 유무죄가 아니라 당선무효 여부로 전도된 것이다.

결국 당선무효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오엑스(O/X)의 단순 선택이 됐지만, 선거재판 결과를 예상하는 일은 다른 형사재판에 비해 훨씬 어렵다. 형사재판이 다루는 다른 여러 혐의들처럼 선거재판에서도 2009년 이후 양형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양형 기준이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100만원’이란 기준과 동떨어져 설정된 탓이다.

예컨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한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을 때 징역 8개월 이하, 혹은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비방 정도가 약하거나 전파성이 낮았을 때, 상대 후보 측이 선거 전후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등 감경 요인이 있다면 재판부는 형량을 50만~150만원 사이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다. 감경 요인을 감안해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벌금형 범주 안에 당선무효 기준 벌금액인 100만원이 들어 있으니, 당선 유·무효를 가르는 재량은 전적으로 법원이 쥐는 셈이다.

선거구 주민들에게 금품·향응을 베풀었을 때 적용되는 기부행위 관련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을 때엔 10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만~500만원 벌금형이 양형 기준으로 설정돼 있다. 만일 친분 관계 때문에 기부행위 위반이 우연히 벌어졌거나 선거에 불출마하는 등 감경 요인이 생겼다면, 재판부는 형량을 50만~300만원 사이에서 선고할 수 있다. 매수죄의 경우 감경해도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하는 양형 기준을 채택하고 있지만, 당내 경선 관련 매수죄를 범했을 때 감경 양형은 50만~300만원으로 범위가 넓다.

이 같은 선거범죄 처벌 체계는 재판에 두 가지 현상을 만들어 냈다. 일단 감경 범위 안으로 들어온 범죄에 대해 벌금 90만원형이 남발되는 ‘온정주의’가 첫 번째이다. 두 번째로 법관의 양형 재량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선거재판 결과 예측이 어려워지고, 선고 때마다 ‘정치적 판결’이란 비판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법원과 다르게 검찰은 내부적으로 50만원씩 구간을 나눈 선거범죄 구형표를 활용한다. 한 검사는 “정치적 선거범죄 수사·재판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따라야 뒷말이 안 생긴다”며 우회적으로 법원을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8-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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