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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 확대

당정, 5인미만 소상공인 일자리자금 15만원으로 확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8-22 11:17
업데이트 2018-08-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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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지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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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홍종학 장관
발언하는 홍종학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2 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당정은 내년에도 3조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속 지원하되,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카드 수수료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또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카드 수수료 제외 여부 등을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업종별 세금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음식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5%포인트 확대되며,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공급도 확대된다.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 8000억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마련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건물주와 가맹점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영세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편의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 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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