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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車 압수수색…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있지도 않은 車 압수수색… 20대의 6년을 피고인으로 살았다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9-12 17:36
업데이트 2018-09-1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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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공판<上> 검찰의 잘못된 기소

2013년부터 6년, 나청년(27·가명·유학생)씨의 20대 절반 이상이 허비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문 현 관세청장이 당시 부장)가 2013년 11월 발표한 ‘미국 대입시험(SAT) 기출문제 유출 수사’에 연루된 피고인 24명(법인 포함) 중 한 명이 되면서다. 청년씨의 재판은 1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소유지용 핵심 증거를 재판에 제출 못하자 꼼수를 쓴 검찰, 검찰이 공소유지 논리를 찾을 때까지 무한정 대기한 법원 때문이었다. 법원은 검찰 사정은 살뜰하게 봐줬지만, 긴 재판 때문에 미국 대학 학기가 열릴 때마다 재판부에 여권 발급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했던 청년씨 사정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나마 6년 동안 별별 검·판사의 행태를 본 게 인생공부는 됐다. 정식 사법 공조 대신 김앤장을 통해 받은 미국 기업의 문건을 법정 증거라며 밀어붙인 검사,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 손해’라며 슬쩍 검사 편에 서던 판사…. 공통점도 찾았다. 기소했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범행 인정(자백)을 유도해서라도 유죄로 만들겠다는 결의, 임수빈 변호사가 저서에서 ‘무오류의 신화에 갇혀 잘못을 반성·번복하지 않는 검찰’이라고 비판한 지점을 청년씨는 직접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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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청년씨는 미국 명문대 7곳에 이미 동시 합격했지만, 장학금을 받아야 했기에 SAT 성적을 더 높이려 공부 중이었다. 문제은행 출제 방식인 SAT를 대비하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야 했기에 청년씨는 수백만원을 들여 SAT 시험지를 제공받는 방법을 알게 됐다. 수백만원이 부담이 된 청년씨는 한 어학원 장터 게시판에 기출문제 시험지를 판매한다고 올린 뒤 수십만원에 시험지를 판매했다. 이렇게 번 돈으로 다시 SAT 시험지를 구했고, 이것을 또 되팔았다.

검찰은 SAT 시험지 거래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봤다. 이들이 기출문제를 거래함으로써 미국 칼리지보드사가 보유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다. 검사는 2013년 11월 작성한 공소장에서 ‘2010년쯤부터 2013년 3월쯤까지 또 다른 상위 기출문제지 판매 브로커로부터 SAT 기출문제지를 입수해 총 358회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후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SAT 기출문제지를 제공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칼리지보드의 저작권을 복제, 배포해 침해했다’며 유학 준비 중이던 청년씨를 ‘브로커’로 규정했다. 기출문제지를 보낸 뒤 당시 같이 살던 할머니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것을 검찰은 ‘차명계좌를 활용했다’고 적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거래 내역까지 모두 범죄금액에 포함시켰다고 청년씨는 기억했다. 범죄액을 2억여원으로 정한 검찰은 청년씨가 사치스럽게 돈을 탕진했을 것이라고 짐작, 청년씨의 자동차 등을 압수물 목록에 기재했지만 20대 유학준비생에겐 애당초 자동차가 없던 터라 ‘있지도 않은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촌극도 벌어졌다. 더욱이 검찰은 내사 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수사 전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면 안 된다. 이 대목은 재판 과정에서 또 다른 공방의 불씨가 됐다.

#공판준비절차는 공판기일 전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사 측이 주장 요지·증거 목록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여는 심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266조 12에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SAT 기출문제 유출 재판의 공판준비절차는 31개월 동안 4차례 판사가 바뀌며 9차례 진행돼 형사소송법에 위배됐다.

대대적인 수사 결과 발표와 함께 기소가 단행됐지만, 재판은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려면 ‘원본’과 ‘침해물’을 대조해 검증해야 하는데, 검찰이 ‘원본’인 SAT 시험지를 저작권자인 칼리지보드로부터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담당 판사들은 하나같이 “원본이 없으면 공소기각(무죄 선고)을 하겠다”고 검찰 측에 으름장을 놓았지만, 검찰이 증거 확보를 못한 채 재판을 지연시킨 2년 7개월 동안 ‘무죄’를 결단한 판사는 없었다. 사건을 방치했다 1~2년 뒤 정기인사·사무분담 재배치로 재판부 교체가 4차례 이뤄졌다. 피고인 24명의 변호사들은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들이 푼 기출문제들이 원본 문제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을 거듭했다. 결국 검찰은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만에야 미국에 형사공조 요청을 했다. 그런데 검찰은 SAT 문제 저작권자인 칼리지보드가 아니라 SAT시험 관리감독 업체인 ETS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형사공조협정에 따라 미국 FBI가 2016년 3월 미국 ETS 직원을 인터뷰한 조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 이 조사에서 ETS는 “SAT 원본을 보내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SAT 기출문제 유출 수사에서 검찰이 피해자로 규정한 칼리지보드와 ETS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은 이유는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침해 사건 처리 방식이 다른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TS 측 미국인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미국에서는 이런 (저작권 침해 관련)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룬다”며 고소하지도 않은 저작권 침해 사건을 한국 검찰이 수사해 형사재판을 하는 이유를 궁금해하기도 했다.

#간이공판제도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자백)하는 사건 재판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법정에서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하는 제도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고, 피고인 측이 반박하거나 설명하는 증거조사 절차 없이도 형사재판을 하게 만든 이 제도는 유신 시절인 1973년 1월 도입됐다.

사법 공조를 통해 SAT 시험지 원본 확보가 불가능하게 되자, 검찰은 다른 방식으로 과거 SAT 문제지 확보를 시도했다. 이와 관련된 미국 ETS 자료는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검사실에 전달됐다. 이렇게 편법으로 전달된 자료 역시 원본은 아니었다. 변호인들은 김앤장을 통해 검찰이 자료를 확보한 경위에 의구심을 표시하며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한편 재판 증거는 법정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사와 판사는 자료 분량이 많다며 피고인과 변호사가 검사실을 방문해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

이때부터 검찰과 법원은 피고인들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검사는 피고인별로 적용된 기출문제 유출 건수를 줄여 주겠다고 회유했고, 판사는 “미국(ETS)에서 자료를 변호사를 통해 보내와 제출을 하나, 미국에서 바로 (사법 공조로) 제출을 하나,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라고 공판에서 말하며 검찰의 편법적 증거 제시를 두둔했다. 재판을 장기화시킨 장본인인 법원과 검찰은 또한 “재판이 길어지면 피고인이 힘들다”며 혐의 인정을 종용했다. 결국 청년씨를 제외한 23명의 피고인이 재판에 불려다니는 고단함을 못 이겨 차례차례 벌금형 선고를 받아들였다. 자백한 사건에만 활용되어야 하는 ‘간이공판제도’를 적용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검찰 증거를 수용했다’는 전제하에 검찰 증거가 적법한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피고인별로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결국 법원의 도움을 받아 검찰은 23명의 피고인을 제압했다. 유일하게 간이공판제도 수용을 거부하고 검찰과 싸우겠다며 남은 1명인 청년씨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압박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 다음 회에선 공동 피고인 24명 중 유일하게 검찰·법원의 회유를 거부한 뒤 유학생 나청년씨가 새롭게 경험한 압박 수단, 이미 국회 국정감사에서 3년 연속 부당함을 지적받은 이 사건 재판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원인인 검찰의 ‘무오류 신화’를 파헤칩니다.
2018-09-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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