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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판결 재심…세습 인정한 판결 뒤집히나

명성교회 판결 재심…세습 인정한 판결 뒤집히나

입력 2018-09-13 23:37
업데이트 2018-09-1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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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특별새벽기도회. 서울신문 DB
명성교회특별새벽기도회. 서울신문 DB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가 명성교회 세습 판결을 재심으로 돌려보내고 13일 폐회했다.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된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마지막 날 총대들은 규칙부와 총회재판국 보고에서도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다.

총회는 지난 11일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한 판결의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날에는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이에 강흥구 목사를 재판국장으로 하는 15명의 재판국원이 새로 선임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상태이다. 재심 권한은 재판국에 있지만, 총회 결과를 보면 재심은 사실상 확정이다.

만약 재심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명성교회는 세습을 철회하거나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김삼환 목사는 이날 명성교회 새벽 예배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에 김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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