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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자살 돕고 보험금 챙긴 호주 남성에 유죄 평결

아내 자살 돕고 보험금 챙긴 호주 남성에 유죄 평결

임병선 기자
입력 2018-10-02 20:52
업데이트 2018-10-0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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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니퍼 모런트
고 제니퍼 모런트
호주의 60대 남성이 4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자살을 도운 혐의로 뒤늦게 기소돼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오는 19일(이하 현지시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퀸즐랜드주 대법원 배심원단은 56세에 세상을 떠난 제니퍼 모런트의 남편 그레이엄(69)이 만성적인 등 통증과 우울증 등으로 힘겨워하긴 했지만 시한부 선언을 받지는 않았던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카운셀링을 하고 도운 혐의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피고인은 두 혐의 모두 부인했다.

제니퍼는 2014년 11월 30일 승용차 안의 석유 발전기 옆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처에는 유서가 있었는데 “제발 내게 소생술을 실시하지 말아 달라”고 적혀 있었다. 남편은 그녀가 난로를 살 수 있도록 가게에 차로 바래다준 것으로 재판 과정에 알려졌다. 그녀는 자살하기 일주일 전 한 친구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며 남편이 도와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모런트가 아내에게 보험금을 타면 신도들의 코뮨(공동체)을 만드는 데 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검찰은 아내의 보험금을 수령해 140만 호주달러(약 11억 2500만원)를 피고인이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고인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등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피터 데이비스 판사는 배심원단이 남편이 그런 식으로 조언하지 않았더라면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결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자살 방법을 카운셀링한 사람을 기소한 것은 호주는 물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벤 화이트 퀸즐랜드 테크놀로지대학 법학과 교수는 조력 자살 관련 기소는 호주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

지난해 빅토리아주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시킨 말기 환자들의 자살을 돕는 것을 합법적으로 허용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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