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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국가가 버린 사람들/임창용 논설위원

[서울광장] 국가가 버린 사람들/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10-04 17:36
업데이트 2018-10-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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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진정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까.’ 얼마 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이향직·김학철씨를 인터뷰하는 내내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복잡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12살, 14살 어린 나이에 가정과 국가 모두에게 버림받은 이들이다.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달아났더니 국가(경찰과 부산시)가 부랑인으로 둔갑시켰고, 권력을 등에 업은 복지원장은 이들에게 폭력과 강제노역을 시키며 이득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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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논설위원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1987년 박인근(사망) 당시 원장이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경찰과 부산시의 비호 아래 3만여명(추정)을 입소시켜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에 동원한 사건이다. 12년간 551명이 질병과 폭력 등으로 사망했다. 입소자 상당수는 이·김 두 사람처럼 가정이나 사회에서 버림받거나 소외돼 국가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외려 국가가 추인한 폭력에 시달리면서 홀로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는 개인의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며,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구속이나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제10조와 12조)이 무색할 지경이다.

자기 보호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보호하기는커녕 외려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조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재작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인조 삼례 나라슈퍼 강도사건’에서 누명을 쓴 청년들은 정신지체 장애인이었다. 1999년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이들을 무릎 꿇려 폭행하고 윽박질러 범인으로 몰았고, 이들은 3~5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손쉽게 범인으로 둔갑시켜 범인 검거 실적을 올렸다.

2007년 발생한 수원 노숙소녀 살인 사건에서도 정신병력과 정신지체가 있는 노숙인 2명과 가출 청소년들이 범인으로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과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이들을 신문하면서 다른 피의자들이 이미 죄를 모두 털어놓았다고 속여 자백을 종용해 범죄를 짜맞췄다. 정신지체 노숙인과 겁먹은 가출 청소년들은 수사관의 속임수와 회유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다. 2009년 수원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벌어진 영아 유기치사 사건에선 10대 지적장애 소녀가 경찰에 의해 범인으로 몰려 구속됐다가 유전자 감식 결과 아닌 것으로 드러나 풀려난 일도 있다.

단지 과거의 일일까.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외려 핍박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걸까.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수원 노숙소녀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재심을 이끌어 낸 박준영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는 예전과 달리 사라졌지만, 인권 무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내가 이렇게 한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어’란 오만함으로 가출 청소년이나 정신지체 장애인 같은 힘없는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이나 노숙소녀 사건 등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외려 폭력을 부추기거나 방조·조작한 사실상의 국가범죄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런 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은 것은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 짓지 못한 탓이 크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약자들을 붙잡아 복지원에 넘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권력은 수사 검사에게 외압을 넣어 사건 축소와 은폐에 급급했다. 500명 이상이 사망했는데도 수사에 관여한 경찰관이나 검사, 부산시 공무원 중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노숙소녀 사건에서도 정신지체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들은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사건을 짜맞춘 수사기관의 그 누구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 사회다. 누군가 이들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는 그 진실을 밝혀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범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 노숙소녀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피해자가 누명을 벗었다고 끝난 게 아니다. 누명을 쓰게 한 원인을 밝히고, 범죄를 짜맞춘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 그게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 짓는 것이고, 그래야 국가범죄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sdragon@seoul.co.kr
2018-10-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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