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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공장지붕 붕괴’ 10명 사상자 낸 시공업체 대표 유죄 확정

‘폭설로 공장지붕 붕괴’ 10명 사상자 낸 시공업체 대표 유죄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09 09:00
업데이트 2018-10-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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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연합뉴스
울산지법. 연합뉴스
지난 2014년 2월 울산 지역에 내린 폭설로 부실시공된 공장지붕이 무너지며 10명의 사상자를 낸 시공업체 대표 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조물 시공업체 대표 채모(50)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채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시공업체의 대표인 채모(46)씨와 건축구조설계사 이모(48)씨에게 선고된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20~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4년 2월 울산 북구 3곳의 공장을 신축하며 기둥·보에 설치된 주름강판을 구조계산서에 적힌 8㎜의 두께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2.3㎜로 사용해 폭설로 인해 공장 지붕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켜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공장에 시공된 철판의 두께는 정부가 정한 적설하중 기준치에 크게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부 공장은 구조 설계도에 기재된 볼트보다 적은 수의 볼트와 너트가 시공됐고, 건축주가 임의로 태양광판을 지붕에 설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당시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공장에 40㎝ 가량의 눈이 쌓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지붕이 내려 앉아 10대 현장실습생과 30대 근로자가 숨지고 8명이 2~3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구조검토를 거치지 않은 건물 또는 구조물이 축조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서 “그 결과로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다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공장들이 붕괴한 원인은 당시 적설하중의 기준치를 초과해 내린 습설 때문이었다”면서 “또 임의로 태양광판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공장들이 붕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초 구조계산서와는 다르게 주기둥과 보에 강도가 떨어지는 강판을 사용해 관련법상 요구되는 기준 적정하중이 미달된 상태에서 태양광판 무게까지 더해져 공장 지붕이 붕괴된 점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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