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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임대업 ‘사장님’ 전국 244명…23명은 억대연봉

미성년 임대업 ‘사장님’ 전국 244명…23명은 억대연봉

김태이 기자
입력 2018-10-08 11:21
업데이트 2018-10-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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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거주 6세 연봉 3억9천…0세 부동산임대 대표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장님’인 미성년자가 전국에 244명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3명은 연봉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 가입자 전체 현황 자료’를 보면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올해 8월 기준 만 18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는 2천40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5명은 사업장 대표였고, 나머지는 근로자였다.

사업장 대표인 265명을 업종으로 분석한 결과,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 종사하는 이가 244명(92.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공공사회·개인서비스(7명), 숙박·음식점업(5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3명), 운수·창고·통신업(3명) 등이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사장님 265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4명이었다. 이 가운데 23명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에서 일하고 있었다. 265명의 평균 연봉은 3천868만원이었다.

이들 중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자로, 연봉이 3억8천850만원에 이르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밖에 서울에서는 만 0세 아이가 부동산 임대업 대표로 등록돼 월 보수 14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이러한 미성년자 사장님들은 직접 사업을 일궜다기보다는 절세를 위해 부모 등이 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사업자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으로 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 탈세 행위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소득세 과세가 실질 귀속자에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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