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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구글플러스의 모럴 해저드

개인정보 유출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구글플러스의 모럴 해저드

김규환 기자
입력 2018-10-09 17:02
업데이트 2018-10-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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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의 자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플러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대량 유출힌 사실을 알고 6개월 동안 쉬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구글 측은 구글플러스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구글플러스의 서비스 중단를 결정했다. 사진은 구글의 뉴욕 본사 앞을 지나는 시민들 모습. 뉴욕 AP 연합뉴스
구글이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6개월 이상 은폐한 것으로 드러난 구글플러스의 서비스 중단를 결정했다. 사진은 구글의 뉴욕 본사 앞을 지나는 시민들 모습.
뉴욕 AP 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3월 보안감사를 통해 구글플러스의 버그(보안 허점)를 발견했다. 버그는 외부 앱 개발자가 구글플러스 이용자가 친구들에게만 공유하도록 설정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이 자체 분석한 결과 이 버그는 50만여개에 이르는 구글플러스 이용자 계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노출된 이용자 개인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소, 직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측은 “구글플러스에 게시한 글이나 이용자끼리 주고받은 메시지, 이용자 휴대전화 번호, 구글 계정 정보 등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구글 내부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내부 변호사들은 구글이 이 사건을 일반에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WSJ가 입수한 구글 내부 문건에서 구글의 법률·정책 담당자는 이 사건을 공개할 경우 “즉시 규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페이스북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 스캔들과 같은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에게는 사내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보고가 이뤄졌다.

구글 측은 WSJ에 보낸 설명서를 통해 “(이 사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회사는 정보가 노출된 이용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지, 정보유출 오용의 증거가 있는지, 외부 개발업체나 이용자가 즉각 취할 조치가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면서 “이번의 경우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구글 내부 문건을 보면 외부 개발자가 이용자 데이터를 오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러한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구글은 문제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향상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구글플러스 사용자 기능 전부를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플러스는 2011년 페이스북의 대항마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실패작으로 꼽힌다. 이번 구글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구글의 도덕적 윤리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중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회사가 조직적으로 행동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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