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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적용해야”

“집단소송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적용해야”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0-10 13:35
업데이트 2018-10-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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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집단소송제 범위 의견

BMW 차량 화재 이후 법무부가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연대가 모든 소비자 피해에 적용해야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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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320i 차량에 불이나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지난달 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BMW 320i 차량에 불이나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0일 법무부에 집단소송제의 적용 범위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집단소송의 범위를 적어도 소비자 피해 분야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에서 간담회를 열어 BMW 화재, 가습기살균제,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자들 이야기를 나눴다. 법무부는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다른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제조물 책임 ▲식품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등으로 넓힌다는 계획이다. 소송 절차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참여연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피해, BMW 연쇄 화재 등 사건에서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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