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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은 여전히 범죄 취약지대?...“비상벨 설치 의무화해야”

공중화장실은 여전히 범죄 취약지대?...“비상벨 설치 의무화해야”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10 21:13
업데이트 2018-10-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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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건수 1만건 넘어

지난 6월 7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중구의 한 건물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7일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중구의 한 건물 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몰카)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6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이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여전히 범죄 취약 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객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35곳에 그쳤다.

10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에 제출한 ‘최근 5년간 범죄 유형별 공중화장실 범죄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는 1만 1178건으로 집계됐다. 2013년 3271건에서 2014년 1795건으로 줄어든 뒤 증가세로 돌아서 지난해 2081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 관련 강력범죄는 916건, 공연음란 등 기타 범죄는 4242건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마다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지만, 비상벨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한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228개 중 서울 2곳을 포함해 35곳(15.4%)에 불과하다.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거나 작동해도 관리자가 없어 무용지물인 곳도 있었다. 현행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 대한 설치 기준과 지자체 관리 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범죄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비상벨 설치 의무화를 담은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는대로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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