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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먼저 vs 운신 축소…금융감독 충돌

고객 먼저 vs 운신 축소…금융감독 충돌

조용철 기자
입력 2018-10-11 22:00
업데이트 2018-10-1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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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 방침에 금융사들 불만

과제 69개 중 18개가 규제 신설·강화
세부과제 18개는 가이드라인 등 동반
윤석헌 원장 과제 52%가 규제 더 생겨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엔 “경영 침해”
금감원 “규제 완화될수록 감독 철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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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금융감독 혁신을 위해 ‘그림자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한 금융감독원이 도리어 행정지도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범규준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라도 규제가 쌓이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발표된 금감원의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포함된 69개 세부 과제 중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과제가 18개(26.1%)다.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는 과제가 9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리어 규제가 더 생겨나는 셈이다.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 제정 등 그림자 규제를 동반하는 세부 과제도 18개로 드러나 윤석헌 원장 취임 이후 발표된 69개 세부 과제 중 절반 이상인 36개가 규제 강화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자 규제 세부 내용 중 소비자 피해 사후 구제 내실화를 위한 일괄구제 시행은 앞서 즉시연금 사태 때 보험사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법리 다툼의 여지가 큰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시연금 사태에 대해 일부에서는 무리한 행정지도로 금감원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법적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 금융회사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금감원이 발 벗고 나선 것도 논란의 여지가 크다. 지난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한 공청회 개최와 함께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관련 공시를 넣을 것을 요구했다. 회사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도입 사유도 공개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이 소비자 피해 확산 차단을 명목으로 최종 조치가 확정되기 전 검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처럼 최종 결론이 바뀔 수도 있는데 검사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에 따라 여론 재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은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계속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금리 산정은 경영 전략과 고객층에 맞춰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당국이 모범규준을 들이대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까지 등장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규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눈치를 봐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모범규준 하나하나가 규제로 다가온다”고 전했다. 은행이 지점을 폐쇄하기 전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폐쇄절차 등에 대한 모범규준’도 근거 규정은 없으나 제도 시행으로 영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될수록 감독은 강화돼야 한다”며 “모범기준은 관련 정책을 하기 전에 소비자 관점에서 한번 더 필요한지 점검해 보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금융 당국이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금융사에 정책 방향에 따를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한쪽에선 쉽게 그림자 규제를 만들고 금융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10-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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